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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측, “내일 항소장 제출...‘국정원법위반’ 다툴 것”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5일 항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피고인 및 가족과의 상의를 거친 결과 내일 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으로, 정권별로 (글 게재)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개입 활동이 아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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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출석요구 방침
라운딩 중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키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라운딩 중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캐디 A(여)씨의 신고가 접수돼 이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주변인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중 박 전 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조사에서 “라운딩 중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해당 골프장 측은 “라운딩 도중에 A씨로부터 '박 전 의장의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의 무전 연락을 받았다. A씨가 9홀을 마친 뒤 스스로 교체를 요청해 곧바로 다른 캐디로 바꿨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원주경찰서를 방문해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이 사건 수사는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 측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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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판사들, “法理는 없이 인상 비평하듯 재판부 비방”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둬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정치관여)은 유죄라고 판결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12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2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Show)'로 전락했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글을 본 동료 판사들은 “명확한 근거나 논리적인 비판 없이 특정 판결에 대해 인상 비평식의 비난만 한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정독했다고 썼지만 꼼꼼히 본 것 같지 않다. 어떤 대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지적은 없고 재판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기만 했다"고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이하로 사육한 소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뒤집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지난 2012년 11월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4월에도 법원 공무원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전임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사법 행정상 조치와 연동돼 벌어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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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사법정의 상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국민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 등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그러내는 글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면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원 전 원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부가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긴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재판부가 과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사법부 역시 정권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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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조항 ‘합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카페 운영자인 최모씨 등 2명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으나, 심 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2년 2월 최씨 등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최씨 등은 “카페 개업 당시 5년 이상 계획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고 계약기간 3년을 요청하자 심씨가 걱정 말라고 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심씨에게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심씨는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내자 최씨 등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다만 단서조항에서는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면서, “임대인의 계약 자유 및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은 양측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재건축 사유 및 갱신거절권 행사시점 등이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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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찜질방서 20대 여성 성폭행
공군 간부 2명이 지난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기간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있던 20대 여성을 번걸아 성폭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공군에 의하면,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소속인 A준위와 B원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경 무단으로 영내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인근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 두 간부는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UFG훈련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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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김혜경씨 미국서 체포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김혜경(여) 한국제약 대표가 체포됐다. 법무부는 김씨의 강제송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버지니아주 맥클린(McLean)에 있는 유명 쇼핑몰 타이슨즈 코너(Tyson's Corner)에서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일단 미국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김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구속기소).혁기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가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경영과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씨 일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HSI를 비롯한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경우 김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이민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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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에 대해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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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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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홍라희 등 삼성가, “이재현 CJ회장 선처”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 삼성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쳐 CJ 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전해졌다.
삼성과 CJ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고(故) 이병철 회장 선영 출입문 사용 문제 등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관장 등이 한목소리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서 두 그룹이 해묵은 감정을 털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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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음란행위 사건 박철완 검사직무대리에 배당
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던 박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그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약식기소할 것인지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전과가 없고 이미 검사장 지위까지 잃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치면 약식기소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인 김 전 지검장이 적어도 한 차례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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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천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천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킹 당시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해 들인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KT가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와 피해 사실 간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스팸 메시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기술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 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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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창 음란행위 혐의 인정”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김 전 지검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 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사건 현장에서 찍힌 13대의 CCTV를 확보해 김 전 지검장 추정 인물이 찍힌 유의미한 영상 7개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국과수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해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비슷하고, 같은 동선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르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나오는 등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경 제주시 이도 2동 제주소방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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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파기환송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소송이 제기돼 4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 황씨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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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대통령 비방’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소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보도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20일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토 지국장은 18일 소환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가토 지국장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산케이신문은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일 한국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외에 해당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민모씨에 대한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민씨가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는 한편, 민씨가 사용한 이름이 본명이 아닌 가명일 가능성도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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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단 군사법원, 남경필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에 의하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이에 대해 6사단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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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의혹제기’ 산케이 지국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경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해 저녁까지 8∼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얼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한 것으로, 검찰은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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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주지검장 감찰 여부 추후 결정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지 않는 기존 원칙,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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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대균씨는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 구원파 신도 하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천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천450억원에 달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고, 월 1천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면서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110여일 동안 수사한 결과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유씨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여.본명 김경숙)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검.경 동향과 수사 상황, 도피조 인력.운용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여)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용 가방 및 현금 등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1천7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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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합동 감시 실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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