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09 17:13:48
기사수정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카페 운영자인 최모씨 등 2명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으나, 심 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2년 2월 최씨 등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최씨 등은 “카페 개업 당시 5년 이상 계획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고 계약기간 3년을 요청하자 심씨가 걱정 말라고 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심씨에게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심씨는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내자 최씨 등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다만 단서조항에서는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면서, “임대인의 계약 자유 및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은 양측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재건축 사유 및 갱신거절권 행사시점 등이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57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