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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5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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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김혜경(여) 한국제약 대표가 체포됐다. 법무부는 김씨의 강제송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버지니아주 맥클린(McLean)에 있는 유명 쇼핑몰 타이슨즈 코너(Tyson's Corner)에서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일단 미국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김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구속기소).혁기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가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경영과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씨 일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HSI를 비롯한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경우 김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이민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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