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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3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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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둬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정치관여)은 유죄라고 판결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12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2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Show)'로 전락했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글을 본 동료 판사들은 “명확한 근거나 논리적인 비판 없이 특정 판결에 대해 인상 비평식의 비난만 한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정독했다고 썼지만 꼼꼼히 본 것 같지 않다. 어떤 대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리적·법리적 지적은 없고 재판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기만 했다"고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이하로 사육한 소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뒤집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지난 2012년 11월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법원이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4월에도 법원 공무원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전임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사법 행정상 조치와 연동돼 벌어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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