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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7 2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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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박철완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던 박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그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약식기소할 것인지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전과가 없고 이미 검사장 지위까지 잃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치면 약식기소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인 김 전 지검장이 적어도 한 차례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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