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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1 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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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국민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 등을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그러내는 글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면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원 전 원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부가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긴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재판부가 과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사법부 역시 정권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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