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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0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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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보도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20일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토 지국장은 18일 소환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가토 지국장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산케이신문은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일 한국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외에 해당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민모씨에 대한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민씨가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는 한편, 민씨가 사용한 이름이 본명이 아닌 가명일 가능성도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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