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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지난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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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인양 검토 단계부터 가족과 소통”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을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과 만났다.
이 장관은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이 있을 때에도 가족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칠까, 세간에서 비난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더 염려해주시는 마음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면서, “오늘 수중수색은 마무리하지만 아홉분을 꼭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책임자로 활동했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끝날 때 다같이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아홉분을 끝까지 찾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장관을 향해 수중수색은 비록 중단하지만 인양 등을 적극 검토해 남은 실종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약 2주간 진도에 남아 인양 준비를 위한 대책팀 구성을 지켜보고 정부-가족 간 소통 채널 구성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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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출석부를 조작하고 퇴직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횡령한 교육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달부터 직업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교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600여곳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에 의하면, 596개의 어린이집과 32개 평생교육원이 출석하지도 않은 보육교사가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장부를 꾸미거나 강의시간을 마음대로 줄여 정부지원금 총 6억42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어린이집 507곳과 평생교육원 17곳에 대해 총 5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수급된 지원금을 전부 환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15곳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부패척결단은 “향후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비리를 예방키 위해 보육교사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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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금융범죄 6개월동안 1009건 적발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09건을 적발하고 1395명을 검거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밍’ 피의자가 1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범죄다.
이어 ‘피싱’ 사범은 108명으로 나타났고, ‘스미싱’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금융기관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소액을 결제하게 하는 범죄이다. 또 메모리 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은 또한 같은 기간 인터넷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85건을 적발해 3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1명을 구속했다. 도박 사범 중 사이트 운영자는 435명, 상습.고액 이용자는 2977명이었다.
도박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경우가 2308명(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지노는 944명(28%), 경마.경정.경륜은 160명(5%)이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챙긴 불법수익 52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이용자 555명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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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주변 건물들 기울어져
서울 잠실 석촌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과 동공(洞空.빈 공간)이 발생한 데 이어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 건물들이 잇따라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는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주변 5개 건물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4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5개 건물이 기울어졌고, 이 중 한 곳에선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동향보고를 받았다”면서,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로 판단된다는 것이 보고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지난해 말부터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음료수 캔이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등 이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주 전부터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5층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한쪽이 30㎝나 가라앉아 주민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 건물의 수평복원 공사를 맡은 전문가는 “큰길 쪽으로 갈수록 지표면이 1m당 1㎝씩 가라앉아 최대 30㎝까지 낮아진 상태다. 9호선 공사를 위한 지하굴착이 시작된 뒤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9호선 공사장에서 30m가량 떨어져 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지반침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하철 9호선 공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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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아파트 받고 생활비 지급…증여 아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허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고, 이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허씨는 과세 당국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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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뺑소니 무죄라도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씨가 가해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 부부에게 29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 사고가 난 지 30분 뒤 김 씨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를 흘리고 있는 장 씨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장씨는 1시간 후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 달이 지나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장 씨가 자신이 낸 사고로 다쳤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김 씨 측 보험사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세워 장 씨 부부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장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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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
경찰은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A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A병원에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씨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씨의 부인 윤모 씨는 지난달 31일 A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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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립현대미술관 압수수색
검찰이 지인들을 학예연구사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전 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울관의 관장실과 학예연구실 등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관장실 등에서 인사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관장은 지난해 말 학예연구사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등 지인 2명의 서류 전형 채점 결과를 조작토록 지시하고 면접 위원도 아니면서 면접시험에 개입,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감사원이 정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지난 17일 정 전 관장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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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 만에 발견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102일 만에 선체에서 발견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경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당국은 “4층 중앙 복도에서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진술이 있었던 단원고 여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원을 추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해 DNA 확인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구조팀은 발견 직후 수심 40m가량 아래로 가라앉은 선체에서 시신을 인양하려 했으나 유속이 세져 중단했다. 구조팀은 29일 오전 4시 전후에 인양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월호 사망자는 29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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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이준석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여)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면서,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면서,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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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무기징역 선고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이런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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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면서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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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실종자가족 ⅔ 다수결로 결정’ 논의”
진도 현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혀온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처음으로 ‘수색의 최종수단으로 인양 검토’라는 입장을 제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최후의 수색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 결정사항을 전체 9가족(10명 실종자)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양까지 다수결로 결정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배 변호사는 “맞다”고 거듭 확인하고, 실종자 가족의 첫 인양검토 입장 표명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도 인양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경 실종자 가족들은 대한변협 배의철 변호사 복귀에 앞서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가족들의 이견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배 변호사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사항을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변호사도 이를 두고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변협 세월호 특위 회의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저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지만 일부 가족이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을 가중다수결로 정하고 이견이 있어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문제도 현재단계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인양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간잠수사가 ‘최종수색구역이 막혀 수색을 더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들은 88수중환경 소속 잠수사가 SP1 마지막 수색 부분이 구부러진 구조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제시한 영상의 진위를 검토키 위해 자체적으로 세월호 수색 경력이 있는 산업잠수사를 투입 영상을 재촬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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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붕괴사고 수사본부, 이데일리.경기과기원 압수수색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오전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과기원 지원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행사 관계자의 자택과 자가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부분 자료는 임의제출 받았으나 일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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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정.명령 고지되기 전, 항고 제기 ‘적법’"
판결과 달리 별도 선고가 없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결정 또는 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부적법하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손모씨가 청구한 재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직접 고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2009년 손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손씨가 이를 갚지 않자 최씨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씨는 1심 승소 후인 2011년 10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손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손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결정이 채권자 최씨나 채무자 손씨에게 고지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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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친 상대 사기미수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정모(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면서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 청구를 각하했다.
정씨는 오히려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다만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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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식약청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9시 양천구 서울식약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닭꼬치가 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이 수출가공장 이름을 바꾼 채 닭꼬치를 국내에 유통하는데 검역당국이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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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검찰로 압송’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 부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경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유병언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이 외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장시간 비행으로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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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인근 5층 건물에 화재
3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남대문로 청송빌딩에서 불이 나 24분만인 오후 5시 1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불은 5층 건물의 2층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져 5층 사무실에 있던 최모(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3층 당구장에 있던 2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1층과 4층 점포는 이날 휴일이었다. 불은 중국음식점 내부 115㎡ 가운데 20㎡를 태우고 50㎡를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도중 과열로 순간적으로 크게 인 불꽃이 덕트(배연구)에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이 불로 소방차들이 출동하면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하위 2개 차로 30m 구간이 부분 통제돼 인근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