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09건을 적발하고 1395명을 검거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밍’ 피의자가 1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범죄다.
이어 ‘피싱’ 사범은 108명으로 나타났고, ‘스미싱’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금융기관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소액을 결제하게 하는 범죄이다. 또 메모리 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은 또한 같은 기간 인터넷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85건을 적발해 34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1명을 구속했다. 도박 사범 중 사이트 운영자는 435명, 상습.고액 이용자는 2977명이었다.
도박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경우가 2308명(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지노는 944명(28%), 경마.경정.경륜은 160명(5%)이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챙긴 불법수익 52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이용자 555명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