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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2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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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씨가 가해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 부부에게 29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 사고가 난 지 30분 뒤 김 씨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를 흘리고 있는 장 씨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장씨는 1시간 후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 달이 지나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장 씨가 자신이 낸 사고로 다쳤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김 씨 측 보험사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세워 장 씨 부부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장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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