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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井陶藝硏究所 小井 孫有順 희로애락(喜怒哀樂)-哀 편
[김경희 기자]엄마가 늘 야단칠 때마다 하던 말씀은 “요년은 눈 꼬리가 치 찢어져서 고집이세고, 성질머리가 나쁘다.”라고 했어도 나는 어려서 무슨 뜻인지 몰랐다. 중학교 입학하고 내가 좋아하는 미술 첫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마주보고 있는 친구 얼굴 그려라.” 궁금해도 꾹 참고 쉬는 시간에 내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봤더니.... “야! 이왕 그리는 것 눈 좀 예쁘게 그리지 왜 그렇게 그렸니?” 따지듯 다구 치니까.“얘들아! 이리와 봐 내가 똑같이 그렸는데 ....” 친구가 말을 흐렸다.그제야 내 눈이 올라간 것을 알았고, 항상 눈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사진도 잘 찍지 않았다.1972년 늦은 가을 해강청자에 근무하면서 퇴근준비 하느라 옷에 묻은 흙과 손발을 씻느라 수돗가는 항상 시끌벅적 하다.“얘들아! 쟤 좀 봐라.”-누구요?“쟤 말이야! 관상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관이나 면장 찌꺼기라도 해 먹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안 됐다. 쯧 쯧...” 혀를 차며 7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故 해강 유근형 옹이 나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다.도예를 배우던 그 시절엔 가마에 불을 때는 날이면, 재수 없고 부정 탄다하여 여자들은 그 근처에도 못가고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던 때였기에 도자기 기술은 배울 생각도 못하고 허드렛일만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 월급 3000원의 낮은 보수였지만 도예가가 되고자하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 기술자들은 “여자가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돈이나 벌어서 시집이나 잘 가라.” 라고 비웃으며 조각칼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였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속담처럼 어깨너머로 기술자들이 조각칼 사용하는 손놀림과 문양을 새기는 방법을 몰래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퇴근 후엔 밤잠을 설쳐가면서 종이에 문양을 그리는 연습을 하였다. 주어진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각칼로 망가진 기물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을 연마하며 하나하나 실력을 쌓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봉급도 오르고 남자들도 배우기 힘들어 하는 기술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다. 남들은 예쁜 구두와 옷을 사 입고, 화장하고 멋을 부릴 때 나는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계속 반복해 그려가면서 꿈을 향해 노력했다.그러던 중 1975년 서울창덕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부푼 꿈을 안고 2년을 마치고 1976년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또 한 번 꿈을 접게 되었다. 정신없이 딸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데 1983년 어린이날 밤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났다. 저희 네 식구는 잠자다 말고 불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 나왔다. 지붕이 내려앉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 사라진 집을 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도 막막했지만 네 식구모두 불똥하나 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신께 감사하며 용기를 내었다. 한참 손길이 필요한 5살 7살짜리 두 딸을 맡길 곳이 없어 목에 열쇠 하나 걸어주고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접었던 도예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어린 두 딸에게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과자 사주께”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갈 때면 “엄마 있을 땐 배부른데 엄마 없으면 배고파요. 다른 엄마처럼 나랑 놀아요. 난 과자 먹기 싫어”라고 하며 울며 보채는 딸들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훔치며 종종걸음으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신의 조회인 듯, 내가 가야할 운명의 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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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井陶藝硏究所 小井 孫有順 희로애락(喜怒哀樂)-로(怒) 편
[김경희 기자]로(怒)의 사전적 의미는 노여움.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감정을 말한다. 1955년 가난한 농부의 육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 매일 제목을 주시면서 그리게 하셨다.두 살 터울인 동생들이 다섯인데 아버지는 그림그리지 말고 일찍 집에 와서 동생들 돌보라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라서 포기 하지 않고, 12색 무궁화 크레용은 칠하면 묻어나는 것이지만 그림그릴 때가 제일 좋아서 교내 미술대회 때마다 늘 상을 받았다.어느 날 이천관내 미술대회 장소가 설봉호텔 옆 애련정, 대회에 참석해 제일먼저 그림을 완성했다. 엄마는 늘 바쁘다고 하시면서 소풍 때도 따라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와서 먹으며 24색 왕자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다. 아침조회 때 교장선생님이 단상에서 시상식을 하신다고 하며 내 이름을 불러서 나갔더니 상장과 부상으로 24색 왕자파스를 받았으나 기쁨도 잠깐사이에 지나갔다.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막내딸이 6살인데 이번 대회에 참석하여 상을 못 받았으니 왕자파스를 주어야 한다”면서 빼앗다시피 가져가 버렸다. 화가 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어린나이에 힘이 없었던 정신적 고통의 그날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중학교 입학하고 며칠 지나서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그림만 포기 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라면서 억지로 약속을 하셨다.1970년 12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려면 시험지대 350원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 시험을 포기 해”라고 하셨을 때 슬퍼서 이불을 뒤 짚어 쓰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단식투쟁을 했다. 엄마가 시험지 대를 주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왕복 차비가 없어서 십리 넘는 길을 추운 줄도 모르고 다녀왔다. 1차 인문계 입학금 18,000원 합격통지서를 드렸더니 엄마가 “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뭐 하냐? 네 남동생이나 가르쳐야지” 하시기에 정말 돈이 없는 줄 알았고, 신둔 농협과 이천 군청에서 아버지가 저축 상을 받아 오신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저축상은 뭐냐고 따졌더니 “네 남동생들 대학 보낼 때 소와 땅 안 팔고 공부시켜야지, 집에서 농사일이나 거들어”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이다음에 농사일 하는 집으로 시집 안 가기로 결심 했다.1972년 9월에 늘 농사일로 바쁘다던 엄마가 하숙생을 친다고 하시면서 내가 쓰던 방도 치우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시며 방을 정리 하는데 남자 어른들이 들어 왔다.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 오셨냐고 했더니 “전라도 광주에서 도자기를 만들다가 해강고려청자에서 기술자를 뽑아서 왔다” 하기에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장소를 가르쳐 주어서 가 보았다.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무아지경의 세계였다.신둔농협 직원인 옆집 오빠가 “나와 함께 농협에 다니자.”라고 했는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고 거절했다. 우리 집에 하숙생이 안 왔으면 나는 농협에 근무 했을 것이며 내 인생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날부터 취직이 되어서 월급 3,000원의 적은 돈이지만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했더니 지난날의 분하고 섭섭하고 화가 났던 모든 일들이 모두 사라졌다.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렸을 때 포기 했던 그림 그리던 것을 40년 넘는 동안 진흙을 빚으며 그림과 조각을 하면서 검은머리가 파 뿌리 되도록 재능과 노력으로 즐기면서 모교인 신둔초등학교에서 특성화, 꿈의 학교 강의를 하고 있다. 귀여운 2학년 여자 아이가“ 선생님은 우리 할머니 닮았어요.” 어디가? “ 머리가 하얀거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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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小井陶藝硏究所 小井 孫有順 희로애락(喜怒哀樂)-‘희(喜)’ 편
[김경희 기자]희로애락(喜怒哀樂)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곧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感情)을 이르는 말.# 청자 참나무재유(棌灰釉) 1998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최고 기술자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청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은은하고 아름다운 고려청자의 비색은 어느 나라도 재현하지 못한 고려만의 우수성이지만, 청자 참나무재유의 시유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현재는 산화철(Fe₂O₃)이나 산화크롬(Cr₂O₃) 등과 같은 안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소정 손유순 여류 도예가로 옛 고려청자의 맑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통기법인 참나무재유를 1999년에 개발해 우리의 아름다운 고려청자의 비색을 재현해냈다. 참나무재유는 박지(剝地), 인화(印花), 상감(象嵌)기법 등에서 백화장의 빛이 여느 청자들과는 달리 푸른빛을 전혀 머금지 않는 흰빛 그대로를 나타내게 한다. 상형(象形)이나 투각(透刻) 기법에서는 푸른빛이 고여 있는 느낌이 아닌 맑고 신비로운 비색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소정 손유순 여류 도예가로 비색고려청자 재현에 성공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청자 참나무재유’에 대한 설명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 2001년 8월 10일 경기도세계도자기엑스포 개막식 때 김대중 대통령 접견자였고, 같은 해 9월 13일 ‘남북통일의 항아리’ 제작 행사에 초대작가, 2002년 국제도자 워크샵 초대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2004년 9월 17일 경기으뜸이 도자기부문(청자 참나무재유 개발), 2005년 7월 13일 경기도 여성상 예능부문(청자 참나무재유 개발), 그리고 2009년 6월 9일 제7회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예술부문(청자 참나무재유 개발)에 선정, 수상했다. 그리고 2012년 이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기념 초대작가로 선정, 그해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사동 노암갤러리에서 손유순 도자전을 가졌다. 도자는 천연 광물질을 조합, 성형해 고온에서 소성되는 무해무독한 21세기를 대표하는 재료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웰빙의 개념과도 부합하는 최고의 상품이다.또한 우리생활의 향기를 주고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매체로서 실용성과 예술, 기술과 문화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것이다. 도자는 삶의 여유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역사이며 미래이기도 하다.한편, 小井 孫有順 작가는 도자의 역사와 전통이 뿌리 깊은 대한민국 도자발전에 역사적 소망과 책임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강의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예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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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환경에 대한 가치 확산 통해 생태관광 자원화 주력
[김경석 기자]생명과 문화의 강 ‘형산강’을 중심으로 남천과 북천으로 둘러싸여 물의 축복을 받은 도시. 경주는 예로부터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다.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 ‘동궁과 월지’ 역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나정, 재매정, 알영정, 분황사 석정 등 역사 유적지 곳곳에서 번창했던 물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경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친수 생태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역사문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경주의 친환경 수변도시 만들기 사업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이유다. 경주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하천 관련 사업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생태하천 정비재해에 안전한 정주 여건과 친환경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경주시의 하천정비사업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시가 진행하고 있는 하천 관련 사업 리스트를 보면, 고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한 11개 지구 지방하천과 신기천, 두산천 외 소하천 보수 정비 52건, 기성제방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6개 지구,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 1개 지구로 총 70개 사업에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1,538억원에 이른다.시는 올해 초 안강 칠평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준공에 이어 신경주역 뒤편 상류지점에서 역세권사업지구를 거쳐 대천에 이르는 지방하천인 ‘고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의 착공에 들어갔다. 고천은 신경주 역세권복합단지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배후산업단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서 치수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나 하천시설물의 노후화와 홍수로 인한 상습 범람으로 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건천읍 화천리에서 대천 합류부인 광명동에 이르는 고천변 4.76km에 대해 수리시설 개선과 하천 폭을 확장하고 노후교량 5개소 신설을 비롯해 준설작업, 저류시설 설치 등 하천 정비로 재해에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한다. 특히 치수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하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신경주 역세권지역개발사업과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면서, “경주의 관문인 역세권 하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명품 수변 신도시의 탄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고천지구 외에도 현곡 소현천, 외동 동천, 서면 대종천, 양북 대종천 등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라 천년의 숨결로 되살아 나는 신당천경주시는 하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천생태와 도시기능이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수상 레져 기반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명품 수변도시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북천고향의 정비사업과 신평천 생태하천 조성으로 북천을 문화와 추억이 흐르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킨데 이어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방하천사업 제안공모 사업에 ‘천북 신당천’이 선정돼 사업비 298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대규모 하천사업 공모를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이달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신당천 정비사업은 내년 경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설계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6월경 공사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과 지역발전 전략사업이 연계된 융합형 모델로 천북 물천리에서 형산강 합류부까지 물길 8.2km 구간의 제방 축제 및 보축으로 재해에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고, 새천년공원, 새숨결공원 등 생태공원과 수질정화생태습지를 비롯한 왕버들숲, 새천년숲, 생태경관 전망대 등 친수환경 조성으로 깨끗하고 친근한 하천으로 조성한다.이 사업시행으로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 뿐만 아니라, 하천의 생태적 기능 강화와 건강성 기능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특히 하천사업과 함께 기 추진중인 천북면 진입로확장공사,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발전의 축이 될 기반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레저, 여가와 문화의 친환경 친수공간,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형산강은 예부터 신라천년 왕국의 기품과 자부심이 흐르는 유서깊은 강이다. 경주시민에게 형산강은 단순한 생태적 가치를 넘어 시민들의 깊은 역사의식 속에 흐르는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도시화와 환경오염으로 형산강의 자연적 가치가 조금씩 훼손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형산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가 포항시와 손잡고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현곡 금장 수변공원 정비와 황성 유림지구 유림 숲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 2월에는 금장대 인근에 자연학습원을 준공했다. 내년 마무리사업으로 형산강과 북천이 만나는 합수부 둔치 주변을 카누와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수상계류장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다. 특히 올해 완성된 자연학습원은 석장동 금장대 좌측으로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 숲이 자생하던 습지에 전망을 위한 수변 데크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조성돼 금장대를 찾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새로운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다.형산강수상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 둔치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다. 시민이 잘 개발된 둔치에서 수상레저, 여가와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나아가 형산강 주변의 숨겨진 생태요소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강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복합형 여가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형산강생태공원형산강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사업으로 천북면 신당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사업인 ‘형산강 생태공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12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 투자융자심사를 거쳐 올해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하수처리장인 에코물센터 인접 부지에 들어서는 형산강 생태공원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시민과 관광객의 생태학습과 체험,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년의 물,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컨셉으로 ‘생태.전통’, ‘체험.놀이’, ‘교육.연구’ 등 키워드에 적합한 시설과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생태.전통과 관련해서는 신라의 우수한 물 문화를 외부공간에 재현한 천년우물과 월담지, 왕릉을 모티브로 한 언덕과 동궁의 진귀한 초화를 보여주는 기화이초원 등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형산강의 생태적 특성을 접목한 친수공간과 휴게시설을 조성한다.또한 놀이를 통해 자연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도입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배움터, 자연과 쉽게 교감하고 친해질 수 있는 미끄럼언덕, 구릉놀이터, 터널놀이터, 생태놀이터 등 환경친화적 테마와 재료를 활용한 체험 및 놀이시설을 구상하고 있다.교육연구 기능과 관련된 시설로는 에코물센터와 생태관을 연계하여 곤충백화점, 그루터기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생태배움터를 조성하고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실외 전시와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광장과 야외무대를 도입한다.시 관계자는 “물산업 중심도시에 걸맞은 명품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물과 환경에 대한 가치 확산을 통해 친환경 수변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주의 생태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형산강의 우수한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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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주주,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과 이들에 대한 일반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시장, 감독당국 등의 모니터링.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 방안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 및 금융회사들의 내부규범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15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방안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등 그동안 지적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해 2015년 제정되어 다음해인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이해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일반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 내부 통제기능,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인 갱인 1인’만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는 종종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심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고,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모회사로 계속 올라가 개인인 최다출자자인 1인이 나올 때까지 탐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 실제 지배권자와 심사대상 간 괴리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선안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와 법인주주의 의결권 제한 관련 벌금 기준(액수)을 적격성 심사내용에 추가하고 의결권 제한 방식, 주식 처분명령 근거 등도 마련했다.둘째,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보를 의무화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고,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와 영향력 행사 강화를 유도했다. 기존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만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소극적 결격사유만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대표이사에 대해 금융전문성과 함께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연도별로 후보자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보고토록해 대표이사 후보자군 운영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셋째,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이사의 독립성과 다양한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게자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토록 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했고, 또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 다수국가에서 이임 활용하고 있는 이사회의 ‘집단적 정합성’ 개념을 제시해, 이사후보 추천시 Board Skills Matrix 작성을 통한 정합성 평가, 즉 해당 후보가 이상회 구성의 적절성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이사회가 여러 요건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임원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이하 선관주의 주의) 의무를 부여해 금융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삽입하고,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 관련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해 금융회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의 재임기간을 제한하고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고, 직무 전문성 요건을 부여해 감사위원 업무의 독립성과 직무 충실성을 강화했다. 한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임원들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과 제재 근거를 부여함으로서 통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임직원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과 주주의 평가를 확대했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총액을 공시토록 하고, 임원 임기 중 1회 이상 주총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과 관련한 주주의 비강제적 찬반 투표를 의무화하기로 해 임원 보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과 주주의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의 유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 과정이나 금융회사들의 내부규범화 과정 등에서 몇 가지 추가로 검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은행의 경우 지배구조법의 예외를 적용받아 은행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 이뤄지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표이사의 금융전문성은 이론적 요건, 실무 경험적 요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나,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과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최소한의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표이사 외 중요 임원들에 대해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적극적 자격요건의 부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넷쩨로,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는 현재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 할 시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더 큰 비판을 일으킬 수 있어 평가를 하는 외부평가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 끝으로 주주의 영향력 강화는 지배주주의 존재 유무와 소유구조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금융회사에서 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우 기타 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완방법을 모색해 정책의 본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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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휴대폰 보험의 소비자보호’
[심종대 기자]휴대폰 보험은 현재 수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 보험으로서 많은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의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통 이후 3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의 지점.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 보험을 개통 당일이 아닌 개통 이후 30일 이내의 다른 날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의 실물을 확인받아야 한다. 휴대폰 보험에는 분실.도난과 파손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과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분실.도난 시에는 동일 기종.동급의 대체기종, 또는 보다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지급하고, 파손 시에는 수리비를 보장해주거나 리퍼폰을 지급한다. 휴대폰 보험은 고객이 보다 나은 휴대폰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기존제품보다 좋은제품으로는 절대 교체해주지 않고 있다. 리퍼폰은 흠이 있는 중고 부품 등을 활용해 새것처럼 수리한 휴대폰으로, 아이폰 사용자는 고장시 주로 리퍼폰을 지급받는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보험사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동통신사이고, 고객들은 동 계약의 피보험자인 구조이다. 휴대폰 보장한도가 장해져 있다. 분실.도난으로 보산 휴대폰을 지급받거나 파손 수리비가 누적돼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중적 보험이다. 현재 100%를 상회하던 손해율이 최근에는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상한도 감액 등으로 인해 70-8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보험의 가입자 수는 2011년 588만 명에서 2013년 501만 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613만 명, 2015년 774만 명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발간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31.8%에서 2013년 95%로 대로 하락했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말 현재 업계에 다라 70-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자기부담금 과다에 따른 보험이익 상실, 상품판매 시 설명 부족, 계약기간 중 주요 변동사항 미고지 등이다. 손해율 우선주의, 보험 계약구조 상의 한계, 소관부처 다원화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첫쩨, 보험사들이 한떼 100%를 상회하던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상한도를 줄이는 한편, 자기부담금을 늘린 결과 소비자들은 분실.도난 시 보상받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상한도 간의 차액은 물론 제품별로 손해액의 20-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동급의 최신기종이 출시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금액이 보상받는 휴대폰의 시장가치보다 높아지면서 사실상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서비스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100%를 상회하는 손해율을 70%대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험사들은 현재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휴대폰 본체가 아닌 부속품(이어폰, USIM카드, 충전기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불법복제나 임의개조 시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각종 설명의무와 금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휴대폰 보험의 경우보험의 판매가 이뤄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 등이 보험의 판매사가 아닌 보험의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끝으로 보험계약의 주요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해 휴대폰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 주체가 다원화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평가가 있다. 휴대폰 보험의 소관부처는 과학기술통신부(약관 신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약관 심사)공정위원회(공정거래), 방송통신위원회(보험 계약)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민원도 보상센터,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곳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단체보험이 개인보험으로 전환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승을 우려해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 보험은 대중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금융당국에서 상품구조, 판매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증가를 위한 상품 변경, 설명의무 강화, 공시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은 데다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품이므로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 제반사항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상품구조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피보험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상품 변경을 통한 피보험이익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상대 설문조사 결과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구체적 자기부담 금액과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유도가 필요가 있다. 한편, 휴대폰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초적인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익보험료, 지급보험료, 손해율, 사업비 등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장규율아 적절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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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일자리 확보
[심종대 기자]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경제력 확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은퇴자 및 은퇴직전 근로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과 일자리 확보를 들 수 있으나, 실제로 은퇴직전의 직업 재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대책이 계획한대로 실행된다면 고령자의 안정적 경제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2018년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인상 노인인구는 2018년 738만 명에서 2025년 1,0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 현상과 함께 전체인구의 14%(723만 명)을 차지하는 베이붐 세대(1955-1963년)의 고령층 진입을 들 수 있다.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하며, 노인인구를 보조할 수 있는 인구 구조적 여력도 나빠지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5%, 2013년에 49.6%, 2014년에 48.8%, 그리고 2015년 45.7% 등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온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2012년 19%, 독일은 2014년 9.5%, 이탈리아는 2014년 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35-64세의 수발가능연령 인구에 대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도 2017년 29.2%에서 2025년 44.0%로 상승해 수발가능연령인구의 사회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기의 안정적인 경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은퇴 이후의 근로기회 확보를 들 수 있으나, 은퇴직전 근로자의 근로연장을 위한 역량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이 50대 27만여 명 및 10%, 60대 이상 7만여 명 및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직업후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을 비교해 볼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훈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은 은퇴시점에 가까워져도 근로기간 연장에 대비한 직업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 확보와 노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계획으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해서 노인인구의 근로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활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은퇴직전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직업 재고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은 고령자의 안정적 경제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인구의 개인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렘을 제공하면, 고령자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 고령기의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 진입이 임박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구성원의 약 3/4이 고졸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세대로서 산업화를 직접 경험했을뿐 아니라 노후준비 및 자녀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근로역량 재교육 및 평생학습시스템 정비와 이들의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 활용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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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최근 비트코인 가격급락 현상과 가상통화 생태계
[심종대 기자]최근 중국과 한국 등이 투자자 손실 확대 방지와 불법행위 차단 등을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민스키가 창안하고 경제사학자 킨들버거가 발전시킨 신용 사이클 이론의 5단계 구간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4단계인 금융경색에 상당히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각국 정부는 가상통화가 갖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환경과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개당 19,000달러를 상회했으나, 이후 가상계좌 실명제 도입 및 과세방안 검토 등 각종 규제대책이 논의하면서 올해 1월 개당 10,000달러 전.후반까지 밀렸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 현상은 거품의 생성과 붕괴에 관한 신용 사이클 모델이 비추어 분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창안하고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발전시킨 신용 사이클 모델은 대체, 호황, 도취, 금융경색, 대폭락의 5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대체 단계는 철도(증기 기관 기반의 제1차 산업혁명), 운하(전기에너지 기반의 제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제3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제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기술발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이후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하면서 2단계의 호황으로 발전하고, 일정 시점에서는 누구나 참가하는 도취단계에 이른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도취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3단계의 도취 단계에서 투자자들은 자신만 뒤쳐질 수 없다는 조바심과, 크게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한다. 이러한 추세는 ‘더 큰 바보 이론’에서와 같이 자기강화적인 속성을 지닌다. 바보는 자산의 시장가격이 고평가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매한 바보가 그 자산을 구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싼 자산을 구입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심을 갖기 시작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보유한 가상통화를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4단계의 금융경색 단계에 진입한다 각국의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소식들 때문에 가상통화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상통화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구심이 일기 시작한다. 일단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가상통화 보유자들은 투자이익이 감소하거나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반등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가상통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4단계인 금융경색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인 Convoy lnvestments LLC의 창업자 Howard Wang,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GMO LLC의 펀드매니저인 Jeremy Grantham, 영국의 가상통화헤지펀드인 Prime Factor Capital의 공동 창업자 Adam Grimsley 등이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는 가상통화의 보안성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가상통화 실험은 용두사미에 그칠 개연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능하지 못하고 믿을만한 가치저장수단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상토큰의 발행 남발 등으로 인해 구매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의 대폭락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공항 상태에 빠져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가격이 상승 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폭락하는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 사건에서는 튤립 구근의 가격이 1개월 만에 거의 40배나 상승했다가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버블이 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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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예대율 규제의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심종대 기자]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안정적 유동성 관리와 과도한 대출의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가계부채 및 기업무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은행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비롯한 일부 바젤lll 규제의 경우에도 과도한 대출 억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와의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형 분석 결과 예대율 규제는 LCR 규제에 비해 호경기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 및 과도한 대출의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이다. 최근 신규 바젤 규제 도입과 관련해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대출을 예수금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원화대출금 평잔이 원화예수금(CD 제외) 평잔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분모에 시장성 수신(은행채, RP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은행의 자금 조달을 가계예수금 위주로 유도해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예수금에 대해 대출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대자대조표 확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旣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일부 바젤 lll 규제들의 경우 유동성 관리와 대출 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예대율 규제와의 중첩성 및 예대율 규제대체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LCR 규제의 경우 지난 2015년 도입돼 시행중이다. 순인정자금조달비율 규제와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LCR 규제는 은행이 뱅크런 등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 예상되는 30일 전의 순현금유출의 일정비율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차적인 유동성 제고 목적 외에도 고유동성 자산 투자를 유도해 간접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부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억제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의 시장성 수신의 증가세는 대폭 둔화됐다. 시장성 수신의 증가율은 2007년 11월 기준 약 39%(전년 동기 대비)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예대율 규제 도입 논의 이후 하락해, 2009년 1월에 약 7%를 기록했고, 2016년 말까지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당초 2009년 12월 규제방안을 준비하고, 2013년 말까지는 적용을 유예했으나,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일환으로 시기가 2012년 7월로 앞당겨 진 바 있다. 또 정책당국은 2015년에도 예대율 규제 폐지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도 가계부채 억제효과를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은행 예대율 규제는 LCR 규제에 비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거시건전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ertler and Karadi(2011)의 은행부문을 포함한 동적확률 일반균형(DSGE) 경제모형에 예대율 규제를 추가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가깝게 모수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 및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모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위기를 촉발시켰던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모형화해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및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총요소생산성(TFP)과 자본생산성 충격에 대한 대출의 충격반응함수를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과 예대율 규제를 추가한 모현간에 비교한 결과, 예대율 규제 모형의 경우 호경기 시대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돼 정기순환에 대한 변동성이 완화됨을 시사한다.(그림 참조) 반면, 기본모형에 예대율 규제 대신 LCR 규제를 추가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한 결과,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예대율 규제 모형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LCR 규제 등 바젤lll 규제의 경우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왼전 대체 여부는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LCR규제의 유동성 관리 효과는 뱅크런 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키 위한 맞춤형 규제라는 점과 은행의 각 자산 및 부채의 주요 항목별, 만기별로 현금유출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정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교한 유동성 관리 효과를 기대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대출 관리 측면에서는 LCR 규제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고유동성 자산에 투자케 해 대출이나 위험자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예대율 규제와 완전히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남종 연구위원은 “LCR 규제를 비롯한 바젤lll 규제체계의 과도한 대출 억제 및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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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미국 금융산업에서의 소비금융서비스 AI 활용 및 전망
[오민기 기자]지난 수년 간 미국 금융산업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다양한 소매금융서비스 분야에서 AI가 활용돼 왔다. AI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금융서비스 분야로는 부정감지 및 여신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분석, 고객응대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챗봇, 후선업무의 사무작업을 대체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있다. 향후 미국 금융산업에서는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지향, 달성하는 금융회사가 업계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미국 금융산업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매금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돼 왔다. AI가 활용되고 있는 소매금융서비스 분야로는 부정감지 및 여신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분석, 고객응대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챗봇, 후선업무의 시무작업을 대체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금융산업에서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에서 장래 사용가치가 있는 지식을 발견하는 AI의 학습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가 학습하는 체계를 지칭하는 기계학습이 금융업에서 일찍부터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부정감지와 여신심사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분석 업무이다. 기계학습을 사용하면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부정거래의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축한 종래의 모델보다 정밀도가 높은 부정감지가 가능해지고, AI가 데이터분석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모델의 갱신도 수시로 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새로운 유혀의 부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인 American Express와 Visa의 경우 기계학습을 이용해 부정감지를 실시간으로 행하고 있다. Visa의 추계에 의하면 기계학습의 도입으로 연간 약 20억 달러의 부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신용평점의 산출 사례로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VantageScore가 작성한 VantageScore 4.0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신용평점 산출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개인은 약 3,000-3,500만 명에 달하고, 이중 약 1/4에 해당하는 약 800만 명이 금융회사의 신용평점 여신기능 범위에 들게 돼 금융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둔다. 기계학습은 직접적인 데이터분석뿐 아니라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해 언어 간의 관계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처리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처리 능력을 이용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챗봇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Bank of American가 개발한 Erica로, Erica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전용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되고, 고객은 텍스트 입력으로 음성을 통해 Erica와 대화할 수 있다. 종업원이 행하는 광범위한 후선업무의 사무작업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이다. RPA는 사무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간의 작업에 따른 부주의한 오류를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JP Morgan Chase는 법인대산의 대출계약서 내용을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COIN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미국의 Goldman Sachs는 신규주식시장(IPO)에 관한 업무절차를 127개 단계로 분류하고, 이 중 절반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했다. 향후 미국 금융산업에서는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지향.달성하는 금융회사가 업계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의 통신기술 솔루션 공급업체인 Bank AI가 은행과 신용조합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데이터분석, 챗봇, RPA에 대한 AI 적용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미국 은행업계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현재 시점에서 32%에 그쳤으나 3-5년 후에는 86%, 5-10년 후에는 10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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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출 비중
[오민기 기자]개인별 미시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 총액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의 잔액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잔액 변화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율은 2016년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2017년 3분기 현재에도 약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경제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의 개인별 미시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했다. KCB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차주정보를 이용해 차주별로 신용을 평가한다. 따라서 KCB의 미시데이터는 기존의 서베이자료에 비해 차주정보, 특히 대출금액 등에 대한 측정오차가 적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차주의 대출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자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계좌를 보유했던 차주 중 3%를 무작위 추출한 샘플이기 때문에 동 기간 차주 정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2008-2016년 중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평균적으로 40대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나이대별 비중은 전형적인 생애주기 관점과 부합하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가장 크고, 이후 연령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는 30-40대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상환해가는 일반적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008-2016년 중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30-40대에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3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4%를 차지하지만, 2016년의 3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9%만을 차지한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 상승이 두드러진다. 50세 이상의 차주가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 37.1%에서 2016년 46%로 약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성 연구위원은 “특정 연령대의 주택답보대출 잔액 비중이 상승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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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제 리포트:일본편]2018 일본 경제전망?
[오민기 기자]일본 정부는 2018년 민간 연구소들의 부정적 경제전망에 대응해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지난해 수준의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일본의 GDP성장률이 2017년 대비 0.5-0.8%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을 1.0-1.3%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올해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이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와 제일생명경제연구소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 GDP성장률을 각각 1.2%, 1.3%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인재 육성과 규제개혁 등으로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2월 8일 내각부는 유아 및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인재 육성,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018년 실질 GDP가 2017년(1.9%)과 유사한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금년에 전년 수준의 GDP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 둔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축소 등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엔화가치 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 연간 80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 10년물 국제금리 0% 수준 유지 등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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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금융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시 간 IT시스템 운영방안
[오민기 기자]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적용해,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 고객정보까지 공유하는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IT시스템 운영은 지주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집중형, 분권형, 혼합형 등 3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은 전체 시스템 기능을 지주회사의 중앙시스템 부문에 집중시키고,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에 대해 인프라에서 응용프로그램까지 모든 IT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분권형은 각 자회사(또는 사업부문)에 시스템을 분산시키고, 자회사별로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혼합형은 중앙시스템이 개별 자회사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원하지만, 각 자회사는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분권형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다.
집중형 모델은 이종금융기관보다는 다수의 동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그룹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인 금융그룹은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혼합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형 및 혼합형 모델을 금융지주회사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의 IT 관련 전략적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전산시스템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나 상호간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등을 준수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IT시스템을 대부분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돼 있어 고객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방안(물리적 통합-논리적 분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별로 IT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하고 각 IT시스템별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자 또한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나의 IT센터로 통합해 각 자회사의 IT시스템을 한 공간에 모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고객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단위업무 중심으로 공동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금융지주주식회사의 비용 및 수익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고 고객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IT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향후 차세대시스템의 중복투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30% 전후의 IT예산이 매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회사 간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업을 통한 수익 시너지 제고가 기대된다.
미국은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겸업주의를 실질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선진 금융그룹 사례를 보면 자회사 IT부문의 성공적 통합으로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인력절감, 지주회사의 단일 이미지 확립, 경영관리 및 성과관리 일원화 등의 추가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방 금융그룹인 리소나, 후쿠오카, 야마구치는 각각 3개의 은행을 별도로 소유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3개 금융그룹의 은행 자회사들은 IT시스템을 통합해 단일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합병보다는 독립경영을 추구하면서 IT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사례와 같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기존의 전업주의 원칙 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주회사 자회사 간 IT통합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지배구조법의 기본정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는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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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오민기 기자]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향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강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경협사업 개발 및 그융지원이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키 위해 금융부문도 기존 인프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 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남북교육이 최초로 개시된 1989년이래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돼 왔으나,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현재는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 사업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향후 북핵문제 타결 및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완화 등이 실현될 경우 현재 중단돼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서해안 벨트의 경우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입주기업들의 생산시설 회복으로 제품생산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고, 중단됐던 경의선 복원사업도 다시 추진 될 것이다. 또 동해권 벨트의 경우,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및항만 현대화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고, DMZ 환경.관광벨트의 경우, 공유하천 공동관리 및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평화생태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프로젝트의 특성인 대규모 재원조달, 프로젝트 참여자의 다양성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대규모 재원조달 및 자금활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개도국 정부나 다자개발기구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자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형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인프라 투자는 일반적으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구조를 짜게 된다. 여기에는 지분투자자, 대주단, 다자기구, 해당국 정부, 투자자문사, 법률 및 회계 컨설팅회사, 운영사업자, 건설회사 및 기타 시공 관련 제반 계약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에 있어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더욱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은 고도의 국가 위험과 사업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이나 송전을 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지상이 아닌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설비를 이용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관련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플랜트를 이용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군함 등의 호위를 통해 관련 시설을 남측으로, 이동시켜 건설 및 투자한 시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따른 국가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유식 시설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조건 등도 과거 프로젝트에 비해 우호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소극적 금융지원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 등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는 여전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구축 지원 및 다양한 국내 참여주체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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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비트코인, 새로운 통화인가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인가?’
[오민기 기자]그동안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화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 정보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20일 개당 16,000달러를 상회하면서 금년 들어 1,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언젠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투자자나 투기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의 개발자가 www.bitcoin.org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된 이후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기존의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가상통화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과 넓은 수용성을 가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인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권리증 등 증서 형태의 자산은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소유권을 내재가치로 지니며, 이러한 내재가치에 기초해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지(거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이든 물리적 형태든 통화는 미래 특정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다른 내재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과 통화를 구분하는 경계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규코인상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은 과거 증시파업을 초래했던 신규주식 상장 열풍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신규코인상장 디지털토큰의 대금은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통화와 증권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코인상장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상의 제반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자자들은 디지털토큰 매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통화증발이 가능한 법정화폐와 달리 가상통화는 공급량의 제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과다한 가격 상승과 대체 가상통화의 발행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자들도 구매력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경우 구매력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대광고 된 측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마약거래나 테러자금 등 비트코인을 경유한 불법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은행비밀법의 적용 등을 통해 엄격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은 거래건수의 급증과 불록용량의 제한 등으로 인해 채굴을 통한 결재처리가 지연되고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결제처리의 경우 은행이나 송금전문업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통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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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
[김학일 기자]끝으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살펴보자.
지 박사는 발표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새아침과 저녁을 가르쳐 주는 민족의 상징이 바로 독도”라면서, “더 나아가서 독도는 우리 민족 독립의 상징이요, 일본에 대한 우리 주권의 그 자체로, 독도는 일본의 침략의 첫 희생물이라는 것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독도 주장을 하고 군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한일 두 나라는 영원히 정상회담도 의미 있는 회담이 못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아베신조(총리)가 역사의식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님들께 하루 속히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삼국사기, 고려사 얼마든지 많은 책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일본이 분명히 이해하고 역사 다시보기를 제언했다. ||# ‘대 학술발표회’발표문 전문
독도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땅이고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사와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대한민국 영토(땅)인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신조(총리)가 정권을 맡으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마치 일본 영토인양 하는 것을 볼 때 한국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억지를 부릴 것을 부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일본에게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서 독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여 지배를 하고 있다고 중학교 역사과목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이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를 안전히 빼앗고자 동해가 일본해라고 역사지도에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 홍보를 늦추지 말고 독도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바다라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독도에 많은 예산을 증가하고 독도영토관리에 강화를 위한 연구 조사에 28억3천만원,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 20억5천5백만원, 독도학술 및 홍보지원에 10억, 독도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에 25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규 독도사이버 전략센터 구축사업에 5억원, 아름다운 독도 세계에 알리기 사업에 4억2천만원,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사업에 2억1천만원이 새롭게 편성 제출되었다.
2016년도 예산안에 20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개발하니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독도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독도 수호하는데 국민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1) 독도수호 결의대회 일본에게 메시지 보내기, 독도 당위성 전국 순회강연
2) 학술세미나, 전국 순회 세미나
3) 독도신문 만들기, 전국 학생 독도 글짓기 대회, 전국 초·중·고등부,대학생,일반인 독도 웅변대회
4) 독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전국 순회 독도 사진전
5) 독도를 왜 지켜야하며 일본이 왜 독도에 욕심을 내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국민에게 세계인에게 바르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런 영웅도 있다고 하고 안용복 장군을 PR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용복 장군은 일본에 넘어가서 혼자 몸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설득시켜서 동해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계를 받아왔다.
안용복 장군은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수군으로 들어가 능로군(노젓사람)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말을 잘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1693년(숙종19)에 박어둔을 중심으로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타니 가문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년(숙종25)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두 나라간 울릉도, 독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안용복 1차 도항은 안용복 나이 36세 숙종19년(1693년3월18일)의 일이었다. ||안용복 2차 도항 때는 1696년(숙종22) 2차 도항을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평민의 몸으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밝히는 놀라운 민간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2번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땅임을 서계를 받아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은 두 번 다시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한일 간의 영토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 영토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새아침과 저녁을 가르쳐 주는 민족의 상징이 바로 독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도는 우리 민족 독립의 상징이요, 일본에 대한 우리 주권의 그 자체이다. 독도는 일본의 침략의 첫 희생물이라는 것을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
한국의 일반적 인식은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이 독도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서 독도 말을 꺼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은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독도 주장을 하고 군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한일 두 나라는 영원히 정상회담도 의미 있는 회담이 못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일본 아베신조(총리)가 역사의식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님들께 하루 속히 사과하라! ||어찌하여 아베신조(총리)는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를 일본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가 말이다. 독도만 보아도 역사지리책에서 많은 문헌 책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삼국사기, 고려사 얼마든지 많은 책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이 분명히 이해하고 역사 다시보기를 제언한다. 메이정부 시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일본 독도(다케시마) 도항이 금지되어 1699년 1월 일본이 울릉도가 조선 령임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본영토가 말이 되는가!
일본이 러일전쟁 발발하자 일본정부에 있는 전략적으로 독도(동해) 바다가 중요 요점지인 것을 알고 한 어부 보고서 청원을 시켜 나카요사로 및 몇 사람이 모여서 독도(동해) 바다를 이참에 일본영토를 만들고자 기모쓰네, 가네유가 나카요사로 일본 각료가 모여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라고서 발표하지 않았는가.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필요하다 인정되면 일본영토라고 말하는 엉터리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그럼 남의 땅(영토)가 필요하다 인정되면 그런 식으로 막 빼앗아간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지 않겠는가.
일본은 하루하루 가기 전 빠른 시일 내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인정하고, 강제 징용자에게도 사과 보상하는 것이 일본이 살 길이요, 양심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와 보상하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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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김학일 기자]공석영 박사(前, 동덕여대 대학원장)는 이날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는 학술발표문에서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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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고 경고했다.
또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 ‘대 학술발표회’ 발표문 전문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10년 전에 청일전쟁에도 승리한 바 있어 일본은 사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다시 러·일 전쟁을 일으켜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 (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양심선언 하는 것이 일본이 양심있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바란다.
그 후 독도에 동도와 서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일 전쟁을 승리한다. 이때 독도는 주인없는 섬이 아니라 주인이 조선이었고, 또 주인 없는 땅을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1.주인을 없앴어야하고 2. 공포를 해야 하고 3. 그 땅에 주인이 나서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 세가지를 다 무시하고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하고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기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집에서 집주인이 등기내고 세금내고 잘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은 어제 우리가 등기를 냈으니까 우리 땅, 우리 영토야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남이 자기네 땅에다 집 잘 짓고 잘 살고 있는 집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땅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이다. 또한 독도는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역사적 기록, 삼국유사, 군정편 외 3권 역사책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있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짓이며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 한국에 행정 관할 구역으로 선포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회복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겼다는 문서도 없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
일찍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 후,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를 거쳐 그 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 섬(대마도)를 한국에 돌려 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밝혔다.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돌려받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대마도에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원년(419년) 상왕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태종은 정벌이 끝난 후에도 대마도주에게 고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그럼 언제부터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본격적이 되었는가, 1870년부터 대마도가 일본화 되었다. 현재 일본이 실용지배를 하고 있지만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은 분명히 알라.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03년 일본으로 잡아간 안용복에게 그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서계를 써 주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안용복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서계를 써주었고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에 가서는 고기를 잡지 말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본 정부 아베신조는 빨리 양심선언을 하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강제징용문제도 해결해야 일본을 세계인이 인정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아베신조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 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교육을 시키는 일본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군정면 외 33권의 기록과 1497년 대한민국 영토로 입증 완료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가서는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일간에 아직 배타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사과 둘째, 군인위안부 할머니 문제 셋째, 강제징용 넷째, 독도 문제 등을 속 시원히 밝힐 때 양국 간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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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김학일 기자]대한민국 독도수호 ‘대 학술발표회’ 가 지난 7일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 1층에서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시사신문, 독도시사뉴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발표에서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공석영 박사(전 동덕여대 대학원 원장, 국가원로회 위원)의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교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발표했다.
대 학술발표회에 앞서 이근봉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경복대학교 총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 국민 하나되기 운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올 한해에도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게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고 강조했다.
이 총제는 이어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 상징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고, 최초의 ‘희생물’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를 놓고서 일본이 계속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하고, 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날 학술발표회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먼저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면서,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대 학술발표회’ 전문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 왜곡과 집단적 자유권 통과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으며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은 알기를 바란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말을 즉각 중지하고 한·일 관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즉,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일본의 억지와 역사 왜곡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독도문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할 때 한·일 관계가 확실해 질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식해야 될 것이다. 190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 이승만라인)을 선정했을 때부터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에 있어 선정에 세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그 지역의 무주지가 아니면 안된다. 둘째, 영토취득이 국가의사가 있어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 지역의 실용적 점유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1905년 시점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개 지방 관청인 시마네현의 고시에 영토를 취득한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반년전인 1904년 8월 22일에는 한·일 협약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 해방 후에도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m)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 된 후 1957년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었던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것은 명확하다.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적 태도가 카이로선언에 나타나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금부터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와 침략의 죄를 의식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즉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총리)는 2015년 4월에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폭압적인 식민지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며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아베신조(총리)에게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연설하기 전 미국 상·하의원들이 일본 아베신조(총리)에게 옛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 중에 한국 위안부 할머니께 정식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아베신조(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한국도 역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역시 아베신조(총리)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지식인 학자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아베신조(총리)는 전혀 못들은 척 하고 더욱더 꼴통 우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신조(총리)는 서울에서 한국 박근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두 정상회담을 끝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장관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제 현안으로 기타 부속적인 관계만 남았다. 일본이 사후처리도 잘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겠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이 아베신조(총리)가 하는 태도를 보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군인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도 언제 포기한다고 선언할 것인가.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시인하고 마음 편하게 미래를 꿈꾸세요.||우리 대한민국도 동해(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연구단체, 역사학자모임 등이 일본을 타도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또한 15만의 한인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도 결국 이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피해자들께 왜곡 선전으로 무슨 방법으로 역사를 세탁할 생각입니까? 이 역사를 세탁할 수 없고 드라이크리닝도 할 수 없다. “역사”는 언제까지나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베신조(총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친하게 지내니까 걱정이 없다할 줄 몰라도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서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33명 살아계신 군인위안부 할머니들께 살아계실 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할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에 걸려 약을 먹고 계시니 일본 아베신조정부는 하루 빨리 결정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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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7]물과 건강
-지난호에 이어
[박영성 기자]5. 물과 건강
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 조상들은 물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굳게 믿었기에 물을 세심하게 골라 마셔야 한다고 여겼다. 그 집의 샘물이 경수, 연수, 감수, 고수냐에 따라 성품이 청결하고 탐욕스럽고, 유순하고, 고집 세고, 근면하고, 게으르고, 정절하고, 음탕해진다고 믿었다.
옛날 서울에서는 백호수, 청룡수, 주작수 등의 물을 길어다 파는 도가에 수질을 감별하는 백발노인을 두었다. 또 그 물을 사서 마시는 가정집에서도 식구들의 체질에 따라 물을 골라 마셨고, 그 값까지 달랐다 하니 물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처럼 주의 깊게 다룬 민족도 없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물에 대한 품격도 정해 두었다. 충주 달천수가 으뜸이요, 오대산에서 흐르는 한강의 우중수가 버금이며, 속리산에서 흐르는 삼타수를 그 다음으로 쳤다고 하며 동의보감에는 음용수를 33가지로 분류하여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나. 물과 인체
우리 몸의 약 70%가 물이다. 물은 체온조절, 삼투압조절을 통한 혈액농도조절, 항상성 기능으로 면역력 증진, 신진 대사 작용을 한다.
신진 대사 작용으로 음식물의 영양분을 세포로 이동하며 세포에서 배출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다. 배설물이 쌓이면 세포가 썩고,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인체와 물의 관계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인체 주요장기의 물 구성 비율은 뇌 74.5%, 신장 82.7%, 폐 86%, 간 86%, 근육 75.6%, 혈액 90%, 뼈 22%〕
[ 수정란 상태 - 99% 물, 6주된 태아 - 95%, 신생아 - 85%, 성장이 멈추는 24세 - 70%, 사망 시 50%]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노화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물이 줄어드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 가공한 음료의 해악
많은 식품 중에서 영양학자들은 21세기에 없어져야할 식품 중 라면을 첫 번째로 꼽는다. 필자는 라면보다 물을 가공한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라면은 배고픈 사람의 일용할 양식으로라도 사용하지만 물을 가공한 각종 청량음료와 과일 음료 그리고 기능성 음료들은 단순한 기호품에 불과하다. 우리 몸에 물이 2/3 수준이고 우리가 먹은 물은 온몸을 돌고 배설되는데 화학 식품첨가물이 있는 가공음료는 몸속에 있는 미네랄까지 함께 배설시켜 버린다. 하여 물을 지나치게 가공한 음료가 가장 나쁜 먹을거리라고 본다.
물을 가공한 음료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당분과다 섭취,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야기, 비만의 원인, 편식의 원인, 뼈 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의 원인, 칼슘 흡수 방해와 칼슘 배설, 치아의 에나멜 층 부식 충치의 원인, 저혈당증의 원인, 알레르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 Batmanghelidj F.의 물 치유법
1) F. 뱃맨겔리지 박사 소개
뱃맨겔리지 박사는 평생 물과 건강을 연구한 내과의사이다. 그는 물과 건강 관련하여 여러 번의 책을 출간하였는데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책이 이다.
이 책은 물이 신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책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체는 75%의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체 수분의 약 25%는 염분이다. 특히 뇌는 그 85%가 물이며, 극미한 탈수나 수분 결핍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는 언제나 염분기가 있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속에 잠겨 있다. 신체가 수분을 필요로 할 때, 차나 커피, 술, 제조음료 등으로 순수한 천연의 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초보적인 오해이다. 물론 그러한 음료들 속에 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카페인과 같은 탈수 물질도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신이 용해되어 있는 음료 속의 물은 물론, 그와 동시에 몸에 비축되어 있는 물 까지도 함께 배출한다.
인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저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물 저장시스템은 개발해놓지 않았다.
Batmanghelidj F.(2005/2008)가 그 후에 펴낸 ‘기적의 물 암.비만.우울증 치료법’에 소개된 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물은 면역시스템의 핵심인 혈구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수단,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채우는 용매,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물질,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에 보호 장벽을 형성해 세포의 고형 부분을 결합하는 접착제, 뇌와 신경의 신경전달시스템은 신경전체에 걸쳐있는 신경세포막 안팎의 나트륨과 칼륨의 신속한 움직임에 달려있다. 물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원소이동 펌프를 돌릴 수 있다."고 제시한다."(p247)
2) 뱃맨겔리지가 주장하는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
* 어떠한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된다.
*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말하자면, 인체의 '현금 자금'이다.
*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내부에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 받는다.
*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한다.
* 물은 DNA의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의 회복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시킨다. 따라서 DNA의 변형을 줄여준다.
* 물은 골수 내 면역체계의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된다. 골수는 면역체계가(그것의 모든 메커니즘이)형성되는 곳이다.
*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용제이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대사와 소화 흡수에 이바지한다.
* 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며, 그 뒤 잘게 부서진 음식물 조각들이 소화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 물은 체내의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 데에 사용된다.
*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에 있어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킨다.
*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면서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 그것을 폐로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
*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하여, 간과 신장으로 보내어 처리한다.
* 물은 관절 간극(joint spaces)의 주요 윤활유이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 로서 사용된다.
*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서, 변비를 예방한다.
*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 물은 심장 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 물은 몸의 냉방(땀) 및 난방(전기적인)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에 힘과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 한다.
* 물은 세로토닌(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 -옮긴이)을 비롯한 모든 신경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 물은 멜라토닌(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옮긴이)을 비롯해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 물은 주의력 결핍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 회복제로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 물은 피로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어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며, 노화를 늦추는 데에 도움을 준다.
*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한다.
* 물은 녹내장을 예방한다.
*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면역체계의 효능을 높이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
* 물은 월경 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 준다.
*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 물을 끌어올 수 없다. 따라서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 탈수는 성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며,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 시간에 맞추어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배고픔을 느끼지만 사실상 단지 목이 마른 것일 뿐인 경우에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탈수는 조직 간극에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 된다.
*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킨다.
*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주며, 알츠하이머병과 다발 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 물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중독성충동을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마. 물과 건강에 대한 권고
1)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①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를 마신다.
②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신다.
③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1컵 이상의 물을 마신다.
④ 잠자기 한 시간 전에 1컵을 마신다.
⑤ 식사 한 시간 전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⑥ 하루에 적어도 2~2.5L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다.
⑦ 땀 흘린 뒤에는 물을 천천히 마신다.⑧ 육식을 즐겨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2) 물로 암과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① 하루에 물을 4잔 이상 마신 사람이 2잔 이하의 물을 마신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방광염 발병빈도는 80%나 낮아진다. (미국 허치슨 암연구센터 발표)
② 물만 제대로 마셔도 질병의 1/3을 예방할 수 있다.③ 현대 질병 가운데 적어도 1/3은 잘못된 수분섭취에 따른 수분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3) 물로 비만을 탈출한다.
① 충분한 수분섭취는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다.
② 운동 20분전에는 물을 2컵 정도 마신다.
③ 운동 후에는 이온음료보다는 물을 마신다.
④ 냉수욕이나 냉수마찰은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4) 물과 건강 상식
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로해진다.
② 스트레스로 지친 몸은 자기 전에 물을 한잔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적절한 수분균형은 피부미용과 탄력 있는 근육을 유지시켜준다.
④ 뼈의 1/4은 물이고 뼈에 물이 많아야 유연하다.
⑤ 물의 냉기나 온기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⑥ 질병예방을 위한 최고의 자연치료는 물이다.
⑦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말라 노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심하면 병이 들며 이러한 현상은 피부, 근육, 관절, 신경계 기관 등 모든 곳에 해당된다.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 / 미국국립건강연구소 http://cafe.naver.com/gtamaster/8719, http://blog.naver.com/adestt0827/90046682425/자료제공 아이건강국민연대 이용중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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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6]체온과 알레르기
-지난호에 이어
[박영성 기자]가. 체온 변화와 질병과의 관계
체온과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근육 부실과 인체 독성 증가이다.
근육은 최대 발열장기이며 근육의 70%는 하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체 근육 부실은 체온 저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 체온 저하 현상이 성인에게는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를 보면 체온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지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유시하라유미에 의하면 매우 많은 일본인이 체온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일본과 유사한 생활문화를 지닌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Ehgartner Bert(2008/2008)에 의하면 열을 내리는 약품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은 몸 조직을 방어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그러한 열을 내린다면 환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다.(p63)
해열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경고한 내용이다. 어린 시절 해열제 남용이 생리불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체온과 인체의 변화
||나. 생활 속의 체온저하의 요인
강제춘(2006)은 같이 체온 저하 요인을 제시했다. 선천성요인과 후천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지만, 내용은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생활 모습들이다. 이시하라유미는 하체 근육에 주목했는데 강제춘은 노령출산에서부터 임신시기 몸 관리 잘못과 출생 이후 생활을 꼬집으며 주로 체내 오염을 증사시키는 것들에 주목하였다.
강제춘과 이시하라유미 두 사람이 주장하는 체온 저하 현상은 사실상 거의 같은데 어디를 더 강조했는가 하는 차이만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체온 저하 현상은 근육의 부족과 인체의 오염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생활 속에 체온 저하 요인||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햇볕, 운동, 식생활, 수면을 기초로 하고 인체 독성, 체온유지, 인체 내 미생물의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강조하는 건강생활문화의 핵심이다.
4. 피부호흡 및 땀구멍 열기
가. 피부 특성 이해
보통 성인의 경우 신체의 표면을 싸고 있는 피부의 넓이는 약 1.6㎡이고, 두께는 1.5~2.5mm이며, 무게는 3.6~4.5kg이라고 한다. 가장 얇은 곳은 눈꺼풀 및 고막이고, 가장 두꺼운 피부는 손바닥과 발바닥이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 등 크게 3가지 층으로 구분한다. 피부는 체내의 모든 기관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분비작용, 흡수작용, 감각작용, 체온 조절작용, 호흡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 사람은 땀구멍을 통한 피부 호흡을 0.6%하지만 체내 독성물질을 몸 밖으로 분출하는 역할은 약 2%에 해당한다. ||[그림 -10] 피부의 구조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10]은 기름샘(피지샘)에서 털구멍으로 지방을 분비하여 피부 표면과 모발에 광택ㆍ유연성ㆍ탄력성을 제공한다. 땀샘(한선)에서 분비한 땀은 땀구멍으로 배출한다. 기름샘과 땀샘에서 분비하는 지방이나 땀에는 인체에 불필요한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배출하기도 한다. 기름샘과 땀샘에서 분비하는 것 중 독성물질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체 독성을 차단하고 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모두 배출하면 치유가 된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알레르기와 아토피는 결코 난치병이 아니다. 즉 땀구멍과 털구멍을 여는 생활과 인체독성을 방지하는 생활을 지속하면 알레르기 아토피는 치유된다.
나. 피부호흡과 땀구멍 여는 합리적인 방법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기름샘이 막혀 있는 것이고 피부가 가렵다는 것은 땀샘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열어야 아토피피부염이 치유가 가능하고 인체독성과 염증수치를 낮출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가려움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는 잠을 잘 수조차 없다. 막상 잠들어도 자신도 모르게 마구 끌어 피부를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기에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 왔다. 그러나 땀구멍을 열지 않고는 치유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경우는 효소찜질, 반신욕 등을 통해 땀구멍 열기를 훈련하면서 각종 유산소 운동과 물을 잘 먹으면 가려음증을 줄이며 땀구멍을 열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이 가벼운 경우는 물을 잘 먹으며 운동만 해도 땀구멍이 열리기 시작한다. 결국 핵심은 물을 잘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이다./다음호에 계속=자료제공 아이건강국민연대 이용중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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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하이트진로와 함께하는 대나무축제 홍보
- 담양군이 하이트진로와 힘을 합쳐 제23회 담양 대나무축제 홍보에 적극 나선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대나무 숯 정제방식의 하이트진로 대표 제품인 ‘참이슬’ 소주병에 대나무축제 홍보라벨을 부착해 4월 말부터 시판을 시작해 충남권역과 광주․전남(여수, 순천, 목포, 담양)․전북에 약 450만 본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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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배동수)는 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경렬)와 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안전한 중구 만들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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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성료
- 남양주시 금곡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성준)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미선)는 지난 25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일일찻집은 금곡동 새마을 회원 약 40여 명이 뜻을 모아 개최했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