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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2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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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안정적 유동성 관리와 과도한 대출의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가계부채 및 기업무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은행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심종대 기자]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안정적 유동성 관리와 과도한 대출의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가계부채 및 기업무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은행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비롯한 일부 바젤lll 규제의 경우에도 과도한 대출 억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와의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형 분석 결과 예대율 규제는 LCR 규제에 비해 호경기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 및 과도한 대출의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이다. 최근 신규 바젤 규제 도입과 관련해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대출을 예수금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원화대출금 평잔이 원화예수금(CD 제외) 평잔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분모에 시장성 수신(은행채, RP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은행의 자금 조달을 가계예수금 위주로 유도해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예수금에 대해 대출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대자대조표 확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旣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일부 바젤 lll 규제들의 경우 유동성 관리와 대출 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예대율 규제와의 중첩성 및 예대율 규제대체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LCR 규제의 경우 지난 2015년 도입돼 시행중이다. 순인정자금조달비율 규제와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LCR 규제는 은행이 뱅크런 등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 예상되는 30일 전의 순현금유출의 일정비율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차적인 유동성 제고 목적 외에도 고유동성 자산 투자를 유도해 간접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부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억제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의 시장성 수신의 증가세는 대폭 둔화됐다. 시장성 수신의 증가율은 2007년 11월 기준 약 39%(전년 동기 대비)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예대율 규제 도입 논의 이후 하락해, 2009년 1월에 약 7%를 기록했고, 2016년 말까지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당초 2009년 12월 규제방안을 준비하고, 2013년 말까지는 적용을 유예했으나,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일환으로 시기가 2012년 7월로 앞당겨 진 바 있다. 또 정책당국은 2015년에도 예대율 규제 폐지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도 가계부채 억제효과를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은행 예대율 규제는 LCR 규제에 비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거시건전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ertler and Karadi(2011)의 은행부문을 포함한 동적확률 일반균형(DSGE) 경제모형에 예대율 규제를 추가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가깝게 모수를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 및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모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위기를 촉발시켰던 은행부문의 취약성을 모형화해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및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총요소생산성(TFP)과 자본생산성 충격에 대한 대출의 충격반응함수를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과 예대율 규제를 추가한 모현간에 비교한 결과, 예대율 규제 모형의 경우 호경기 시대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돼 정기순환에 대한 변동성이 완화됨을 시사한다.(그림 참조)

 

반면, 기본모형에 예대율 규제 대신 LCR 규제를 추가해 동일한 분석을 실행한 결과,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가 예대율 규제 모형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LCR 규제 등 바젤lll 규제의 경우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왼전 대체 여부는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LCR규제의 유동성 관리 효과는 뱅크런 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키 위한 맞춤형 규제라는 점과 은행의 각 자산 및 부채의 주요 항목별, 만기별로 현금유출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정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교한 유동성 관리 효과를 기대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대출 관리 측면에서는 LCR 규제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고유동성 자산에 투자케 해 대출이나 위험자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예대율 규제와 완전히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김남종 연구위원은 “LCR 규제를 비롯한 바젤lll 규제체계의 과도한 대출 억제 및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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