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0-15 00:25:48
기사수정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C)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 이하 등급은 단 한 개소도 없었다는 점이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개소 중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개소였으며, D·E등급은 1.8%인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면서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70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