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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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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병준 기자]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추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보 수집과 생산, 배포 등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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