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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3 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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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광섭 기자]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13살 A 군이 교사 39살 오 모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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