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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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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섭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조작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에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언론 기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순위 조작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승인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이상, 일본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건 전혀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기사를 전송한 게 일상적이라면, 피고인이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기사를 보낸 적이 있는지 등 뒷받침 자료를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 총영사직 추천과 관련해서도 “어떤 인사 추천을 받았다가 잘 안 되면 대안을 또 받아서 전달하는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예시를 들거나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도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근무 시간 이외에 저녁까지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허익범 특검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재판 기일을 지정하기로 하되 우선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인정 신문과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엔 허익범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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