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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2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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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다음 주 석방된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김광섭 기자]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다음 주 석방된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상고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심 과정에서 3번 차례 구속이 갱신된 조 전 수석은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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