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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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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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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경품 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 모 씨 등 1,069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해 고객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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