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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8 2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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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 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인계했다.



[김광섭 기자]‘드루킹’ 김 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인계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면담하고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 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지난 3월 직접 면담했던 사실을 놓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만,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난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혐의점을 검찰에 전달했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엔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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