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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4 2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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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광섭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7시경 김 지사를 댓글 조작 활동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최종 종합해 공소장을 마무리 한 뒤 김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회를 열었고,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천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 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활동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등 6명을 추가 기소하고, ‘파로스’ 김 모 씨와 도 모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기소해 모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파로스‘,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윤 모 변호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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