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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2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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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고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 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고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안에 폐지키로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이날부터 판매키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천만 원,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기존에는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사고를 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도 발급해줄 예정이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107)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ATM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할 예정이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숫자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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