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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6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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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5개 청소업체의 ‘부천시와 부천시민에 대한 협박’이 도를 넘었다. ‘이제는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3월 ‘청소대란을 예고하는 협박성 공문’을 내놨다.

부천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인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실업, 성광용역, 우승환경 등 5개 업체는 지난 2월 15일 부천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2월 말까지 작업(생활폐기물 청소)을 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알려왔다. 사실상 부천시의 원활한 청소 행정과 부천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도전이며 협박이다.

청소업체가 청소 업무 거부를 선언한 이유는 2가지이다. 가로청소의 계약 기간 축소와 각종 사회보험료 정산소송.

가로청소는 못 내준다(?).

이번 논박은 부천시가 가로청소를 ‘오는 6월까지만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약서에 넣으면서 시작됐다. 부천시는 6개월 동안 가로청소 위탁을 마치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기업에 승계하려는 고민을 계속해왔다.

지금 상황은 부천시의 정책적이고 고유한 판단에 독점을 계속 유지하려려는 ‘4개 청소업체의 부천시에 대한, 부천시민에 대한 갑질’이라고 본다.

계약을 거부하는 행동에 동참한 4개 업체의 2015년 기준은 가로청소 계약금액은 강서실업인 3억3천800만 원, 경남기업이 4억3천500만 원, 도시환경이 3억9천400만 원, 성광용역이 3억1천300만 원 등 14억8천만 원 수준이다.

이 중에 계약 보장 이윤 1억9천500만 원, 직접 노무비 절감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돼 최소 4억 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 사업이다. 참고로 이 추정치는 간부 임금 등으로 사용되는 간접 노무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부천시와 청소업체 사이에 맺은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총액도급대행 계약서> 제 17조 ②항에는 ‘가로청소 담당구역에 대한 범위는 부천시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할 수 있고, 청소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했다. 부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계약 거부라는 초강수에 공동보조를 취한 업체는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실업, 성광용역, 우승환경 등 5개 업체이며, 부천시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미환경과 임금내역 등의 정산을 마친 동운환경은 계약을 마치고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험료도 내가 먹는다(?).

두 번째 논란을 빚는 분야는 보험료이다. 2014년 부천시와 청소업체 사이의 청소 도급 계약 당시의 일이다. 당시 부천시는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실제로 부천시가 청소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운반 및 수집 운반 총액도급대행 계약 당시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 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8절에 따라 계약서에 사업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한 내용을 담아 6개 청소대행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2014년 7월 15일 당시 부천시는 사후 정산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청소 노동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사후 정산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미환경, 동운환경, 성광용역 등 3곳은 정산서를 제출했고,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 등은 정산내역서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부천시는 지난 3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소대행업체 3곳의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해 정산을 마쳤다. 결국 보험료 계상분에서 절감한 1억9천800만 원의 정산 금액 납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전체 도급액 중에 수거원이나 운전원 등의 인건비(직접 노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가 아닌 이윤으로 활용한 자금 규모이다.

업체별로 2013년 한 해 수익을 추정하면 부천시 청소업체 절반을 차지하는 원미환경이 인건비에서 7억2천1백만 원에, 보장된 이윤 10억 원을 합하면 17억 원, 도시환경에 2억5천만 원에 이윤 3억5천만 원을 합하면 6억 원이다.

이어서 강서실업이 3억200만 원에 2억8천700만 원을 합하면 5억8천900만 원, 경남기업이 1억7천800만 원에 이윤 3억4천만 원을 더하면 5억800만 원, 성광용역이 1억3천600만 원에 3억 원을 합하면 4억3천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겁박을 중단하라!

30여년 이상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누린 청소업체도 이윤이 아닌 시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장 청소대란이란 겁박을 중단하고, 부천시민의 안온한 삶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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