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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정혜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로사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과로사, 이건 정상이 아니다 OECD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 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은 결국 꿈과 희망을 실현해야 할 직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매일 매일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물을 아예 안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이 없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또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자거나 차 안에서 자다가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퇴근을 해도 짧은 수면을 취하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일상 속에서 늘 잠은 부족하고, 휴식이나 여가는 찾아볼 수 없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다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로사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무리하게 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에 300명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이 수는 같은 해 건설업 등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인 36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는 게 어려운 이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과로사와 관련 있는 뇌심혈관 질환은 1,911건이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421건이고, 1,490건은 불인정되어 산재 인정률은 22.0%에 불과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률 54.0%, 기타 질병의 산재 인정률 39.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과로사의 원인이 개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쉽지만, 과로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노동자 본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의 과로사 유발 또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일하도록 하고 있으나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업, 통신업, 의료업, 청소업 등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로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 중 28.1%가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일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과로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노동의 총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 안에 원래 하도록 돼 있는 일들을 다 하게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을 보충하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노동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제669조에는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강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사업주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야근과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체크하여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주고, 관리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하며, 직장 단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건관리자의 이런 활동은 과로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업, 운수업, 콜센터, IT 업종 등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로가 높은 업종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직장인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과로사를 예방하고 직장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면서, 이 생활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이 보장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지 않아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리라!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번 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기준 끝으로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잠시 시간을 내서 ‘번 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길 권한다. 자신의 피로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번 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는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2개 이상에 해당될 때 ‘번 아웃 증후군’(탈진 현상)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번 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1. 전보다 잘 지치고, 피로가 쌓여 있다.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2. 지금 일에 흥미가 없어졌다. 3. 일에 대체로 의욕이 없다. 4. 매사에 싫증을 잘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보낸다. 5.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트집을 잡게 됐다. 6. 약속이나 마감일 등을 잘 까먹고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7.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와 떨어져 혼자 지낸다. 8.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공격적이 되는 일이 잦다. 9. 유머 감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10. 예전보다 감기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린다. 11. 평상시보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12. 위장 상태가 나쁘다(위통, 만성 설사, 대장염 등).13. 아침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날이 잦다. 14. 예전에는 주위에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부러 피한다. 15. 성욕이 감퇴됐다. 16. 다른 사람을 마치 인격이 없는 물질처럼 다루거나 무신경하게 다룬다. 17. 업무상 의미 있는 결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낀다. 18. 혼자 있을 때 자발적인 활동이 없어진다고 느낀다. 19. 매일 업무나 사람 사귀는 일,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시간이 길다. 20. 한계를 느끼고 있거나 기력이 쇠약해져 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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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지위와 역할,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5천만원을 전달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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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엑기스.주스 선물도 10만원까지 “최초재료 비율 고려”
[김학일 기자]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는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든다. 농축액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지 못하지만,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들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선을 5만원이 아닌 1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2일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홍삼엑기스와 홍삼음료, 과일식초, 과실음료,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삼 6g을 농축하면 1g의 농축액이 된다.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홍삼엑기스는 이 농축액에 물을 섞는데, 고가의 제품일수록 농축액의 비율이 높고 농축액 비율은 제품별로 매우 다양하다. 실례로 10㎖로 포장된 A제품은 홍삼농축액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정제수이다.완제품 대비 농축액 비율로 보면 30%이지만, 이를 최초재료 비율로 환산하면 50%를 훨씬 넘는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이날 농식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라 최초재료를 봐서 그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홍삼뿐만 아니라 주스 등 유사한 제품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권익위가 개별 제품마다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원칙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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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 병원 불...연기흡입 8명 이송
[김기배 기자]3일 오전 7시 59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본관에서 난 불로 8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타병동으로 옮겨졌고,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본관 3층 음식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불은 모두 진화됐지만 건물 2층에서 5층 사이에 연기가 남아 각 층에서 유독가스 잔류 여부 등을 확인 작업 중이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불이 난 본관 3층에 인근에는 병실이 없지만 본관 7층부터는 병실이 있다”면서, “오늘 외래 진료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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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명, 서지현 “간부 면담서 인사희망 얘기 없었다” 반박
[이정재 기자]서지현 검사 측이 ‘작년 법무부 면담과정에서 인사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무부 측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지현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베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측이 문제삼은 발언은 법무부 관계자가 이날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관련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지시로 작년 11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가 서 검사와 면담을 했고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인사 불이익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서 검사 측은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 음해 발언에 대한 엄중대처 지시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주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운운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검찰간부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서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서 검사 측은 또 기존 김재련 변호사 외에 부장검사 출신인 이상철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등 9명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향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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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공 아이핀’ 발급 중단
[이상길 기자]행정안전부는 1일 오는 7월부터 ‘공공 아이핀(I-PIN)’의 신규 발급과 재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 아이핀으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아이핀과 민간 아이핀은 이용자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로 인식돼 왔지만,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공공 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민간 아이핀만 발급할 수 있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공공 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는 추세라 민간 아이핀으로 서비스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만 “기존 공공 아이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본인 확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부터 신규 아이핀 발급은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그레딧뷰로 등 민간 아이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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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영포빌딩 靑문건’ 압수수색에 “검찰 편법적 집행”
[이정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겨냥해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AUST,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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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중부내륙고속도로‘성주휴게소(양방향)’개장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분기점 96km 지점에 성주휴게소(양방향, 주유소 포함)가 새로 만들어져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낙동강 물결을 형상화한 곡선형 지붕이 적용된 성주휴게소는 양평방향 3만8천631㎡, 창원방향 3만8천848㎡ 부지 규모로 건설됐다. 양방향 모두 차량 180대(대형 65대, 소형 115대)를 수용할 주차공간도 갖췄다. 이 휴게소는 휴게소간 거리가 멀었던 남성주휴게소(75km지점)와 선산휴게소(128km 지점)사이에 위치해 이 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식당.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한결 편해졌다. 휴게소 광장부는 차량의 휴게소 진출입과 주차,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 휴게소 진입부에는 대형차와 소형차의 진입로, 주차장을 분리하고 지정된 차로 이탈을 막기 위한 교통섬을 설치해 대형차량의 졸음이나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소형차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부에는 구역별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표시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유도안내시스템을 설치했다. 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주차면 사이에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건물 전면과 주차구역 사이에 보행안전지대(safety zone)를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통로를 분리하는 한편,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감속을 유도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성주휴게소 개장으로 운전자 편의 증진은 물론 졸음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시간 운전 시에는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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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 삶의 문제”
[김학일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인금 인상의 노동현장 안착을 위해 ‘민관 합동 여성노동계 최저임금 현장대책반’(단장 정현백, 이하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첫 활동으로 31일 오후 6시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농성현장을 방문해 여성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정 장관은 김영환 홍익대학교 총장을 만나 청소노동자와 같은 저소득 노동계층의 노동존중을 요청하고, 이후 농성 현장을 찾아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사연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중 해고 당사자 2인을 비롯하여 현장대책반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대책반은 이어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발족식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책반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여성노동계 인사들과 학계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정현백 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며,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 현장대책반과 함께 많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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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범...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정재 기자]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와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한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재도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기존에 서 검사의 폭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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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주종옥 기자]‘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천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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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
[이정재 기자]법무부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키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서 검사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폭로 직후 보인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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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김학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불법영상물에 대한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상생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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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약등 켜고, 빈차등 끄고...서울 얌체 택시 집중 단속
[김기배 기자]서울시는 30일 다음 달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거나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기다리는 택시도 적극적으로 잡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2013년 1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6천909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이 같은 행동은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단속 사례는 예약을 가장한 채 승객을 골라태우려 기다리는 ‘허위 예약 택시’와 빈차표시등을 끈 채 쉬고 있는 듯 꾸미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다.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빈차표시등을 임의로 끄고 켠 택시를 적발한다. 빈차표시등은 관련 법상 자동으로 점·소등돼야 한다”면서, “예약이 없는데도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번화가 등을 빙빙 도는 행위도 현장에서 잡아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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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선고
[정기복 기자]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2심 형량인 징역 7~12년 보다 높아졌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6)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김씨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면서, “실제로 피해 교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된다”면서, “일부 진술을 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김씨 등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적으로 시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5월21일 저녁의 범행에 대해 이들이 합동 또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송 후 지금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2일 오전0시10분경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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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이정재 기자]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을 이용한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키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위법 행위가 무겁고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병우측 변호인은 “비선실세라는 최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우 전 수석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길 바란다”면서,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해관계 없이 통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와 국정원 사건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째 수사를 계속하는데,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이어 “이런 일련의 상황은 제가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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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참사, 병원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원신희 기자]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경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효성의료재단은 불이 난 세종병원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수사관 40여명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찰은 병원 측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각종 서류를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여럿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합동감식을 통해 병원 측이 수 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계속해서 건물 내 비 가림막 등을 불법 증축했거나 유지한 사실이 사상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평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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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김학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건강iN‘이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KCAB)’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충족 및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동아일보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건강iN (http://hi.nhis.or.kr)’은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IT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다.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결과와 1년간의 진료 및 투약내역 등 개인건강기록부터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 건강iN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기반 내 주변의 검진기관 및 병.의원찾기 ▲꼬박꼬박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알람 ▲매일 측정한 혈압.혈당수치 자동전송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측정정보(활동량, 혈압.혈당 등)를 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강동영상, 건강웹툰, 건강iN매거진, 건강소식, 전문가컬럼 등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서비스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건강iN‘ 또는 ‘건강인‘을 검색해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건강검진결과조회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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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원 지원 가능방안 검토해 나갈 것”
[원신희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의협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추 회장은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돼 있는 화재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특히 화재 당시 당직 근무의사로서 응급실을 지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다 유명을 달리한 고 민현식 회원의 영정에 헌화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후 면담을 통해 장례절차 등 의협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빈소가 차려지는 즉시 협회장 차원으로 직접 조문단을 꾸려 내려갈 예정이고 향후 고인에 대한 여러 추모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회장은 이어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윤병원을 찾아 윤영권 병원장에게 “환자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둘러보고 “치료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조속히 쾌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병원에 심리지원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에게 “환자 및 보호자, 유족 등 모두 큰 충격을 받았을텐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의협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현장을 둘러본 후 병원 인근에서 석경식 세종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하고 법률문제를 비롯해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석 병원장은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화재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모두 1주일치 정도의 의약품을 처방한 후 타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 회장은 “합동분향소 내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 유가족 등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은 “밀양시의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진료소 운영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진료소를 운영할 경우 도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고 민현식 회원의 장례를 위해 유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례식장도 안내할 것이며, 세종병원 화재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추 회장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 팀장을 밀양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피해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밀양 화재피해지역 방문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무진 회장을 비롯하여 안양수 총무이사가, 경상남도의사회에서는 박양동 회장, 배무경 밀양시의사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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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 계란,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김학일 기자]정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점검과 검사를 통해 위해 요인을 지속 관리하고 있고,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폐기 등 조치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2mg/kg)돼 부적합 판정했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닭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피프로닐 설폰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키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했다. 특히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