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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지시 진술 확보...책임 묻는다”
[김광섭 기자]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현오 전 청장이 직접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로부터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 관련 기사엔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대 관련 기사엔 반대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또 경찰청 경무국을 압수수색해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담긴 일일회의록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경찰 댓글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달 초 조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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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대법 전합에서 사건 심리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구속돼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이날 구속취소결정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다음달 6일 석방될 예정이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도 같은 이유로 지난 23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디김 전 수석은 28일, 김 전 장관은 29일 각각 석방된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3번째 구속기간갱신이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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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개소식 개최
[김광섭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박칠성 구로구의회의장, 태국대사관 핀유다샹찬리 공사참사관, 이하룡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김예리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해 지난2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처리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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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청구
[김광섭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공범들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에 나섰다. 25일 사정당국에 의하면,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초뽀’ 김 모(43) 씨와 ‘트렐로’ 강 모(47) 씨에 대해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와 강 씨는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파악했다. 이중 김 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포털기사 주소(URL) 9만여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하기도 했다. USB에서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인당 10만∼15만 원 정도씩 총 2천7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블로그의 운영자이기도 한 김씨는 특검 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그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다, 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로, 첫 대상이었던 ‘아보카’ 도 모(61) 변호사는 법원에서 그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영장이 기각됐다. 김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6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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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히 시민 관점에서 생각”
[조윤재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이 새 치안 총수로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경찰청장”이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주와 인권, 민생을 지키는 경찰의 길을 걸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특별한 국가과제가 있다. 첫째는 검경수사권조정이고, 둘째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라면서,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과제다. 경찰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근대 경찰제도를 확립한 영국 정치인 로버트 필의 경구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히 시민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최근 여성들의 몰카 편파수사 항의시위를 두고 “여성들이 제기하는 ‘폭력과 차별의 철폐’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느낄 불안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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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계속된 폭염에 유정란에서 병아리 ‘부화’
[김광섭 기자]계속된 폭염으로 강원도 강릉시의 한 가정집에 보관 중이던 달걀이 부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사는 최 모 씨는 단독 주택 베란다에 보관해둔 유정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해 있는 것을 24일 아침에 발견했다며 KBS에 제보를 해왔다. 강릉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달걀의 온도와 습도 등 부화 조건이 맞으면 상온에서도 달걀이 부화할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한편, 2016년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도, 폭염으로 가정집 냉장고 위에 올려 둔 유정란 6개 가운데 3개가 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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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기록 영장도 무더기 기각
[조윤재 기자]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뿐 아니라, 수사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40명가량에 대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통신기록 영장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관련자 사이 관계와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파악키 위해 수사 기초 단계에 필요한 영장이다. 또, 수사 대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정도가 주거지 압수수색영장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발부 가능성이 큰 영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통신영장만 발부하고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강제로 확보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원은 의혹 관련자 수십 명에 대해 청구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도 3명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핵심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 들어 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문건 외에, 사법 농단 관련 문건 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문건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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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회찬 자필유서 맞아...사망경위 의혹 없어 부검 안해”
[김광섭 기자]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한 가운데 유족과 경찰은 노 의원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유족들이 원치 않는 데다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서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 의원의 유서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노 의원의 자택이 아니라 어머니와 남동생 가족이 사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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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노회찬 비보에 비통”
[김광섭 기자]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에 허익범 특검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검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라면서,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의정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라면서, “오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이어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존경해온 분이었다. 늘 웃음을 띠시면서 유머도 많으셨는데 이런 비보를 들으니 그립고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유가족에게 드릴 인사라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면서 정중히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허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의 소환 조사 계획도 취소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인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노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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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
[조윤재 기자]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1심 선고 날짜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23일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던 김 씨 등의 선고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재판부에 김 씨 일당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25일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김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심 행위 1,000만여 건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 씨 일당이 재판을 받아온 184만 건의 댓글 조작 혐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것.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던 드루킹 일당의 1차 기소 사건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부가 추가 기소 혐의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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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조윤재 기자]KTX 해고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키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키로 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다.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협상을 벌였다. 코레일은 또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키로 하고, 또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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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조윤재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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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추가 확인 “댓글 22만 개에 1천130만 번 부정클릭”
[조윤재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천여만 건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등의 댓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의 구속 상태도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다. 허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 등 구속 피고인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부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드루킹 등이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완성한 지난 2월 21일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3월 21일까지 아마존 ‘AWS’ 서버를 이용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 기간 2천196개 아이디를 동원, 5천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천729개에 총 1천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라면서, “댓글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친정부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범죄사실은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는 내용이다. 허 특검은 “기존 경찰 자료와 새로 입수한 자료를 합쳐 1월 17일 이전의 8천만 건의 댓글조작에 대해서도 기계가 클릭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분류 작업 중”이라면서, “이 역시 앞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이날 기소한 드루킹의 행위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만큼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허 특검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게 돼 있다”면서, “저희가 기소를 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법원에는 결심을 마친 드루킹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검은 현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오는 25일 선고를 하는 대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드루킹은 한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특검 수사 기간 도중 드루킹이 풀려날 경우 소환에 불응하거나 그간의 진술을 뒤엎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편, 허 특검은 드루킹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저희도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다만, 법원이 도 변호사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데 대해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사실을 진술하고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때 (신병 확보의)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판례도 있고 상반된 학설도 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 소환에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한 수사 일정에는 전혀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함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조작된 증거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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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선고
[조윤재 기자]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를 포함하면 총 징역 32년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국정원장 3명 모두가 피고인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전달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작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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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조용한, 그러나 위대한 영토 싸움, 내 밥 그릇 지키기.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교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17일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17일 오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초치해 정부의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계속되는 영토 싸움이 있으니 독도다. 이 작은 두 개의 섬인 독도가 1945년 독립을 이룬지 7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과 일본과의 무기 없는 전쟁의 중심에 서있다. 일본이 갖은 이유를 대며 독도를 탐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독도가 가지고 있는 천해의 자연 환경이다. 따듯한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되어 풍부한 어족이 다양하며, 많은 철새의 방문지로 천연 기념물이 많다. 둘째, 천연 자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이다.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상태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다. 이 천연가스는 그 자체가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 자원이 묻혀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지자원이라고 한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레이트’ 분포추정의 지도나 석유 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 주변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명확하다고 하니, 그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97.8%인 우리로서는 반듯이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영토다. 셋째, 영해권의 확보다. 그로인한 어획량의 차이가 난다. 넷째, 군사적 요충지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도 일본은 이곳에 전함과 병력을 두고 승리를 거둔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영토로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은 과거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슬쩍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조작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2차 대전 전후처리를 위해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는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일본은 울릉도까지는 한국에 반환했지만,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의 5차안까지는 무인도인 독도까지도 명시되어 있던 것을 일부 국가의 반대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기를 생략한 것으로, 독도가 무인도였으므로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인접지역인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반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제정한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본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오키섬에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상 무지주 선점 원칙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 현에 편입해 자국 영토로 귀속했다는 날조된 문서다. 일본이 이와 같은 걸 내세운 증거는 ‘독도는 무인도이며 일본이 먼저 알고 있었고, 먼저 세계에 알렸으니 우리영토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정식 지방관제로 편입한 근거문서인 1900년의 ‘칙령 제 41호’보다 5년 뒤인 일이므로 근거 없는 것이다. 영토 싸움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 되어 오고 있다. 물리적인 전쟁은 명분을 세워 싸워 이기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오늘날 독도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땅이라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실체적인 역사적 고증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여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가 있다. 지리교육에 평생을 바친 호야 양재룡 선생이 사재를 털어 영월에 설립한 호야지리박물관에 있으니 ‘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이다. 일청한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는 일본 군부가 10여 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인 ‘요시쿠라 세이지로(吉倉淸次郞)’가 1895년 편집한 군사용 정밀지도다. 이 지도에는 한일간의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동해상에 송도(울릉도)와 죽도(독도)가 한국 영토 속에 명확히 그려져 있다. 한국령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한 지도로 실증적 영토자료이다.(이때까지도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바꾸어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 지도는 1904년까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바꾸어 표기하였다.) ‘일청한군용정도’ 외에도 1789년에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3국을 각기 다른 색체로 그려 국경을 표시했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 바다가 한가운데 섬을 2개 그리고 이 섬들을 모두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 해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었다. 더구나 죽도(독도, 타케시마)를 표기한 아래에 ‘조선의 것’이라고 적어 놓았다. 또한 ‘대일본신찬지나여지전도(大日本朝鮮新撰支那與地全圖)’에 나타난 일본의 영토는 붉은 색으로 표시했으나, 한반도와 함께 죽도(독도), 송도(울릉도)는 흰색으로 표기 되어 있다. 죽도, 송도가 흰색이라서 한국의 땅이라는 논리보다는 일본의 영토를 나타낸 붉은 색이 아니니 한국 영토라는 논리가 더 적합하다. 이 외 고지도에도 독도가 한국해에 있는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지도가 여러 있다. 명백한 자료가 버젓이 있음에도, 국제법상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정확히 하지 못함이, 일본의 행태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정부가 안타깝다.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18세기 서양지도의 대부분이 ‘일본해’나 ‘동해’가 아닌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개척 역사를 기술한 책에는 쿡 선장이 1741년부터 1745년까지 3차례에 걸친 항해 경로를 표시한 고지도에 ‘한국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해’는 ‘한국의 만’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한국해’인 한국 동쪽의 바다를 조선시대에는 ‘조선해’ 대한제국시대에는 ‘대한해’ 대한민국시대는 ‘동해’의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한국해’ 대신 서양세계에 잘 알려진 ‘일본해’를 표기해 넣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전세계지도가 ‘일본해’로 바뀌게 되었다. 1815년 톰슨이 그린 ‘한국과 일본’ 지도는 ‘한국해’라는 명칭 대신 ‘일본해’로 바뀌어 표기된 최초의 지도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해’가 ‘한국해’라는 명칭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동해’는 우리의 영해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해라고 하면 동쪽의 바다이니, ‘일본해’도 동해라고 불리 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동여지도 이전의 많은 고지도에서는 독도가 표기 되어있고, 김정호 제작의 ‘청구도’에도 독도는 포함되어 있다. 왜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는 걸까? 이유는 실제 거리를 축척에 맞추어 그린 실측도이기 때문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약 1,100여개의 섬을 그렸지만, 실제 면적이 아주 작은 독도는 우리나라 약 3,500여개의 섬 중 1,100개의 섬보다 훨씬 작은 섬이기 때문에 지도에 그려지지 않게 된다. 대동여지도는 독도를 그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훌륭한 실측도인 셈이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으니 한국 땅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분명 근거가 없다.“제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다”는 말이 있다. 독도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떠 올리는 불편한 말이다. 일본은 끊임없이 외교 활동과 더불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며, 교육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땅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즉 자신들의 영토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영해권 및 각종 이유에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학계는 논증을 체계화, 객관화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자료를 뒷받침할 연구와 발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토 싸움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반도인 지리적 위치로 수없는 전쟁을 겪었고, 나라를 잃어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만주 땅을 누비던 고구려의 기상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쉽지만 그래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은 선조들이 끈질기게 투쟁하고 견디고 싸워 지켜온 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 한 평이 소중하고, 우리의 주권이기에 한 평이라도 지켜내야 한다.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출처: 우리 땅 독도, 동해 바다 한국해 양재룡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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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김광섭 기자]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이미 승소한 채권자가 연거푸 소송을 내는 것이 소송절차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등은 1회로 제한하지 않는데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유씨의 친구 이 모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가 할부금을 3차례 미납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미납금 76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씨와 연대보증인인 유 씨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33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자 지난 200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2월 두 번째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이씨와 유씨를 상대로 3번째 소송을 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1.2심은 이미 원고 승소로 확정된 판결이 두 차례나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계속해 제기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 씨의 단독상고로 지난 1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같은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했고, 전원합의체는 채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된 소송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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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예비금 집행내역 공개하라”
[김광섭 기자]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으로 국회의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9일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면서,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앞서,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국회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등의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야기해 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단과 정보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외교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국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다. 이런 경비의 세부 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해도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부 내역 공개로 국회의원의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 해도 이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의 출장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향후 의장단의 외교활동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받을 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위원회의 출장 내역 중 시찰국이나 시찰목적 등에 대해선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 수행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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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을 내 연구실처럼 활용하세요”
[강병준 기자]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오는 24일부터 연구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천백만 국가 장서를 활용한 학술연구를 장려키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이다. 연구자로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3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개인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등이 제공된다. 국가 장서를 1회 20책, 최대 4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외 학술 DB, 해외 학술 단행본 등 온.오프라인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최대 80인까지 수용 가능한 협업공간도 마련돼 있어, 학.협회, 연구팀 등의 회의, 공동연구, 워크숍, 교육, 세미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 등록 희망자는 계획한 연구결과물 종류에 따라 ▲국가연구과제, ▲박사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 단행본, ▲해외 연구자(한국학), ▲연구자료 조사 프로그램 등 개 6분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국가도서관으로서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자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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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 일본땅’ 왜곡 일본에 유감 표명
[조윤재 기자]교육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a면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가운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건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공민 과목이다. 지리에서는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역사에서는 일본이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윤리과목에 해당하는 공민 과목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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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 모 변호사 긴급체포
[조윤재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도 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 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오후 2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 사유에 대해선 “도 변호사가 조사를 받을 때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하게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2016년 정치자금전달 관련 혐의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멤버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땐 계좌 내역 등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도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경위와 댓글 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김 씨를 소환했고, 오후 2시에는 필명 ‘서유기’ 박 모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당시 관련 인물들의 행적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참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