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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8 0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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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자회견. 비리법조인 변호사 자격 취득 유예기간을 설명하는 모습 ⓒ 출처 박주민 의원실

법안 발의 이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한편,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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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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