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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7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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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입법대상 장면. 입법대상에서의 장면. 오른쪽이 이명수 의원 ⓒ 이명수 의원 홈페이지

고유문화의 하나인 전통차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이 변화되며 점차 차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자 이에 힘을 얻어 지난 18대 국회부터 추진하여 20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시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전통차 문화 대중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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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전통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출처 ⓒ 이명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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