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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4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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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뉴타운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제한 등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극적 행정인의 자세로 구역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6일부터 뉴타운 구역해제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서울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의 뜻이다.

최근 성북구는 실태조사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 12.13구역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뉴타운사업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성북구는 장위동 일대 1,873,091㎡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6,214세대를 건립하는 전면철거방식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1월, 장위 12구역(48,514㎡), 장위13구역(318,415㎡)이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것.

장위12구역은 지난 2009년 11월 조합을 설립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이후 전체 조합원 중 52.8%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1월 16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고시됐다.

장위13구역은 2008년 4월 구역지정 이후, 2011년 2월 공공관리에 의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마감시한인 지난 1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해제대상 구역에 대해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해 촉진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구역해제 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계획수립 전 공공시설(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로의 확장.신설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6일 오후 4일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김세용 고려대 도시재생사업단 교수 등) 및 이주원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주민이 직접 참여.소통해 그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열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상담센터’를 운영,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각종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기에 해결해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의 문제점이나 결함을 발견해 법적.제도적 문제 등에 대한 개정건의,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뉴타운 정비사업 이후 사업추진 및 구역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확대를 통해 갈등의 장기화 방지 및 효율적 해결 역시 도모하고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장위 12, 13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구역인 만큼 존치관리방안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갈등이 첨예한 사업추진구역을 갈등관리센터를 통해 적극 개입해 뉴타운.재개발 갈등완화 및 해소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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