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개 자치구, 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 3곳만 용적률 완화 정책 수혜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4월 사업성분석을 완료한 12개 단지 중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11개소이며, 7개소가 용적률 완화 등 정책 수혜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일조사선제한으로 완화 적용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지역 특성과 일조사선제한 등 필지 특성에 따라 일부 단지에
용적률 완화 적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조사선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한 바 있다.
그 외 다수의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6월 중 자치구 권역별로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안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