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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자동차 등 불법 개조 집중단속 시행 - ’25.6.1.~9.30. <4개월 간> 화물자동차 등 불법 개조 집중단속 시행 - 화물차 적재함 구조변경,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중점단속 예정
  • 기사등록 2025-05-30 0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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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 지지대 설치

(물품적재 난간대 설치)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서는 202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개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을 개조한 업체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함 구조변경 등과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 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인천시민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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