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5월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 개정을 추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1997.12.31. 서울시,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협의하여 공동이용 결정하고, 2009.02.10. 서울시,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서대문구가 협의하여,공동이용 결정을 하였으며 공동이용 결정 협의
과정에서 협약기간 만료일은,사용개시일(’05.6.1.)로부터 20년으로 정하였다.
만료일(’25.5.31.) 도래에 따라 협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기간 변경 협의를 거쳐,먼저 ’25.4.10.에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 협의 개시하였으며, 5.8.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 협의하고,5.20.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 방문하여 서울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협약기간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한 5.16.자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하였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모두 ‘시설의폐쇄시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5.16.자 회의개최 결과를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