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도 ″보조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서울시 압박에 나섰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
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중단
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마을버스 노조 역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수 없다. 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상 면허취
소 또는 사업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