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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노조 아닌 회사가 “파업하겠다” -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대상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
  • 기사등록 2025-05-22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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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도 보조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운행을 중단하겠다 서울시 압박에 나섰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

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중단

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마을버스 노조 역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수 없다. 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면허취소 등)상 면허취

소 또는 사업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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