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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1 2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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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지난달 30,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공용차량 이용 증가에 따라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조되고 있는 공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창무 전 남양주경찰서장인 이창무 강사가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자와 교육희망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무 강사는 재직 중 실제 경험한 교통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과 방어운전 요령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 등 다양한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했다.

 

김진배 재산관리과장은 공직자 스스로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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