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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9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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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영치 현장)


당진시는 지난 423일 당진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을 통해 총 6대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지방세 체납 3(139만 원), 세외수입 체납 3(4605000) 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차량도 포함됐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하며,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도 포함된다.

 

세외수입 체납은 단순한 행정벌에 그치지 않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진시 정영환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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