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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5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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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를 근절키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유통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5727만여건을 회수.삭제조치했다.

단속결과를 범죄 혐의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39.2%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사용은 31.1%, 유통은 26.5%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회수된 개인정보 중 지난 1월 발표한 카드사 정보유출사건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를 사칭,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돌린 회원정보 2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도박 운영자를 협박, 313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대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부정취득한 개인정보 350만건을 이용해 경찰서를 사칭한 출석요구서 문자 170만건을 발송, 약 1억 4000만원을 편취한 스미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네비게이션 판매사이트 2곳을 해킹해 회원정보 5만 6532건을 열람한 후 이 중 100여명의 인터넷 메일함에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계좌이체를 무단 시도한 개인을 검거.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돼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통경로 및 출처의 추적으로 불법 유통구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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