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3-28 11:24:12
  • 수정 2025-03-28 11:25:18
기사수정

▲ 지난 2월 20일 금산군청에서 송전로 금산군 경유 대책 위원회 위원들이 한전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한전이 강행하던 제9차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건설 사업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의 취지에 역행해 운영됐다는 판단을 받아 전 구간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거대 기업 한전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유례가 없는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한전의 2차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지난 2월 18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부장판사 오현석)는 ‘한전의 사업 추진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의 결정'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차 입지선정위원회는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결과인 최적경과대역을 전제로 한 경과지 결정이었는데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마찬가지로 활동이 중단된다.


선고 직후 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월 20일 오전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소송의 경과 과정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에 의하면 그동안 대책위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진행 과정에서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절차상 하자를 다수 찾아냈다. 또 산업통상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고충·진정 민원과 감사제보를 하며 한전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무효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은 한전으로 이첩됐고 한전은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답변 후 계속 사업을 강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작년 12월 한전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사업구역인 완주, 정읍 등 전북 내 지자체 주민 1,700여명도 소송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업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하고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기존선로 이용 또는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기존 한전의 송전선로 관련 소송은 산자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행정 소송으로 하자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만이 존재했으나, 이번 사건은 이 틀을 깨고 승인 이전에 소송을 성공하여 입지 선정 과정의 하자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기도 하다. 소송대리인 지자람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을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측은 이번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한전측 요청으로 진행된 대책위-한전 대표자 만남에서 대책위는 “소송전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석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977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