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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 한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의 무효 확인' 소송 - 산자부 감사담당관실, 100일 넘도록 주민 민원 처리 지연....‘제 식구 감싸…
  • 기사등록 2025-02-15 10:55:52
  • 수정 2025-02-15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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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자, 금산군에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송전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현재 한전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 주요 항목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 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이 열렸다.


한전, 최적 경과 대역 결정될 때까지 사전 주민설명회 단 한 번도 열지 않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신정읍~신계룡 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2023년 12월 22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 대역이 의결된 뒤에야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의하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입지 결정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민 대표는 사업 구역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은 최적 경과 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사전 주민설명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었다. 사업구역 외 거주 인원을 6명이나 주민 대표로 위촉했으며 주민 대표를 공무원(면장 및 부면장)으로 구성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 배제의 규정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대표로 위촉했다. 이에 대책위는 자격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한전 측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적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어 한전과 국가 측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2027년도까지 준비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있어 최적 경과 대역과 최적 경과지를 결정할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본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도 나지 않은 단계이므로 사업이 무효화될지라도 국가에 끼치는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작년 4월 5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2월 23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권익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2023년 12월 22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적 경과 대역 안'에서 다시 송전탑 위치를 지정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을 결정하는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했다.


대책위는 작년 4월 18일 지역주민 등 18,1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감사원은 10월 28일 "위법·부당함이 확인됐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라"며 사건을 이첩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 한전을 감독하고 있는 산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산자부 감사담당관실에 추가 민원을 제출했다.


한편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한 345kv 신정읍~신계룡 건설 사업은 202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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