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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6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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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건물 쪽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수를 벌목하는 모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주택 등 건물이나 등산로에서 자라는 나무 중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 수목을 무상으로 벌목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수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는 관할 구청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집중 관리해 안전상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산림 또는 이와 인접한 사유지나 등산로의 경우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산림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 중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벌목을 추진한다. 위험 수목은 뿌리나 줄기 일부가 썩은 나무, 강풍 등에 의해 건물이나 도로 쪽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전선과 엉킨 나무 등이다.

구는 등산로 주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벌목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위험 수목을 신고 받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사유지 안에 있는 위험 수목은 소유주가 직접 위험 수목을 처리하도록 한다.

환경녹지과 강규선 녹지관리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 수목을 벌목하기로 했다”면서, “위험수로 의심되는 나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위험 수목 90그루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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