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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3 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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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시장 최기문)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행정처분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처분 시 법적 절차 준수를 통해 실무자의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잘못된 처분 사례 안내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처분 방법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실무자들의 행정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많은 고충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민원과 관련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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