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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1 0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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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명이며 그 중 지방세는 6명에 122백여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에 84백여만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되었다.

 

김홍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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