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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7 0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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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시장 오성환)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9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30일간 신청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91필지로,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3일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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