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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30 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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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0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이혼, 폭력,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됐으며, 9가구 11명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보장 결정, 보장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총 260가구, 358명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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