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검사장 국민수)은 1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된 검찰의 범죄증거가 2심에서는 깨진 만큼 상고심을 통해 다투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