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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5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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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24, 25일 이틀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관내·외 공인중개사 1,000명을 대상으로 중개 전문성 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2024년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진행한 후 연수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전세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질 높은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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