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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0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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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해 말 소상공인 지원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개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1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시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의하면, 이번 시상은 국정과제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를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평가항목은 규제개선 활동, 단체장관심도, 기관간 협력, 우수사례 창출, 등록규제정비실적, 투자활성화 기반조성, 기업애로 발굴 해소, 자치법규 개선실적 등을 종합평가했다.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절반 이상이(51%) 팔당특별대책2권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 투자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했다.

특히, 조병돈 시장은 규제개선에 높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언론기고, 시군 연대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유승우 국회의원과 함께 당시 인수위를 찾아가 기업애로 해소를 건의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관계부처 장관 면담건의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에 현안문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 가능한 소규모(6만㎡이하) 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5년간의 노력 끝에 가좌.무촌.사음지구 등 총 80만㎡의 공업지역을 확충해 기업의 증설여건과 투자활성화 기반을 넓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그동안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팔당 등 특대지역 내의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기존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애로 해소는 물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안행부, 산업부, 노동부 등 중앙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7월부터 합동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 이천시와 경북 상주시가, 광역 지자체로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영예의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우수 기관상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북 구미시, 부산 사상구, 경기 양주시, 전남 영광군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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