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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0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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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3일과 9일 양일간 백운아트홀에서 시청 소속 근로자 567명을 대상으로 ‘3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 12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이에 시는 분기별 6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소속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활동(TBM) ▲유해·위험물질 작업안전실무 ▲인간의 특성과 휴먼에러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강화된다.”라며,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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