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9-01 19:45:40
기사수정



무안군(군수 김산)2024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일어난 4,202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927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