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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2 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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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건소는 817일부터 시행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75개소에서 114개소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에서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며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칠곡군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된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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