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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0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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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는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과세 기준일은 71일이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6,000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은 62,500,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2,500~250,000원으로 책정된다. ,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250원을 추가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마포구가 81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의 연면적세액 등이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경우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1일부터, 개인분은 16일부터 다음 달 9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이택스 또는 STAX(서울시 세급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ARS (1599-3900,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세팀(02-3153-8772~7)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세는 마포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마포구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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