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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7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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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8월 주민세 납부안내 홍보에 나섰다.


민세는 71일 기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민세 개인분은 칠곡군 모든세대주에게 정기분 납세고지서(지방교육세 포11,000)를 부과·고지한다.

납부기한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며, 1년이상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8천만원이상)와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사업소연면적 330초과시 1250)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납부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전납부서를 8월 우편으로 발송하, 831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내 직접신고하거나, 위택스 신고납부해야 한다.

 

칠곡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하는만큼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 “주민세 납부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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