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의장 강대식)는 2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의회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원발의 4건(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외 3건), 구청제출11건(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한다.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2월 4일 오전 11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받고,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현장방문 및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2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차수환의원은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및 배상소송」, 김종태의원은 「노태우 대통령 생가」, 허진구의원은 「움직이는 폭탄, LPG 가스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